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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17년도 예산 1조681억4000만원 확정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7.12.06 조회수 311

군산시의회, 2017년도 예산 1조681억4000만언 확정

-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2회 추경 2억1000만원 삭감 및 5건의 안건 의결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결산 추경을 통해 2017년 예산을 16814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6일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종예산 확정 및 5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가결 4건과 수정가결 1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인 13052500만원에 대비하여 3782500만원 증액된 1683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000만원이 삭감된 16814000여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예산계산특별위원회는 삭감한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군산의 첫 관문이며 첫 인상을 심어주는 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 및 이전에 중점을 두어 사업전반에 있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주문했다.

방경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한 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인 만큼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세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한 시정살림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1. 2017년도 제2최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2.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4.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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