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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19년도 예산 1조 4284억 8600만원 확정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182
군산시의회, 2019년도 예산 1조 4289억 8600만원 확정
- 제3회 추경 및 8건의 부의안건 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3회 결산추경을 통회 2019년 예산을 1조 4,284억86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종예산 확정 및 8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인 1조3,857억 3900만원보다 427억 4천7백만원(3.0%)이 증액된 1조 4,284억 8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시민의 편의시설을 위해 삭감 없이 최종 확정됐다.

박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세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한 시정살림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중신 의원은 작품보다 미술관 건물이 더 유명한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혁신적인 건물 디자인으로 철강산업의 쇠퇴로 침체했던 빌바오의 경제를 되살린 주역이다며, 군산에도 군산발전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군산시립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독특한 외관으로 매년 전세계에서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그동안 거둔 입장료는 초기 건축비의 20배 정도인 2조890억에 달해 한해 평균 1000억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등 전 세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비슷한 효과를 겨냥해 지어진 다양한 미술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에 위치한 콘크리트된 빛의 벙커는 해저광케이블이 수명을 다하자 비밀공간을 수십대의 빔프로젝트와 스피커를 활용하여 고풍스런 건물들이 형형색색 빛과 음악으로 채워진 새로운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환상의 미술관으로 전국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며, 군산시도 문화 예술분야에 과감한 투자로 군산발전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 시립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구문제는 어떤 재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많은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공통사안인데 대한민국은 인구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현금급여 위주의 대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시 또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기존의 시책 중 최소한의 일부만 조정하고 가치만 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증가 정책으로 현금급여 방식이 아닌 행정시스템 속에서 청년인구를 늘리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확보함은 물론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한 군산형 인구증가 정책을 만드는 군산시장 직속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해 군산시 인구증가 정책예산기금으로 활용함은 물론 부족한 예산은 군산시 재정안정화 기금의 활용 및 지방채의 발행 등 예산투입방안을 적극 강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대처방안 일부를 밴치마킹해 군산시에 맞게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제22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제22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정가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안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 추가 회부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새만금산업당지)사용료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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