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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각종 현안안건 처리후 폐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260
군산시의회, 각종 현안안건 처리후 폐회
-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5건 부의안건 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7회 임시회를 통해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조 1,333억 5200백만원 보다 1,142억 3816만원(9.15%)이 증액된 1조 2,475억 9천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3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읍면동 청사신축 추진계획 등 2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는 거주지 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 관련 등 5건에 관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종합적인 검토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현장 등 4개소를 각각 방문해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관계자들에게 사전 예방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산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건의안과 송미숙·배형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신 의원은“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되어 새만금 개발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신속히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지방자치법 개정 이유를 보면‘매립지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결과를 보면 오히려 지자체간 분쟁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으로 새만금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하여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 줄 것”과“대법원은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및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송미숙 의원은“군산이 관광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며“1926년 건설된 우리 군산의 근대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자산인 해망굴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해망굴은 사계절 관광으로 에너지 비용이 적은 친환경, 안전한 관광지 개발로 카페·공예축제·시민 벼룩시장 개최 등 볼거리와 먹거리와 함께 빛의 세계, 손길의 세계 그리고 외침의 세계로 꾸며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시간여행 동굴로 만들어 동백대교와 수산물시장을 연계해 월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을 해망동으로 유도해 군산의 해양수산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가예산을 지원해 지방의 문화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군산시는 근대문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지정신청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도 산업구조의 변화, 장기적인 국제경기침체와 맞물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 쇠락한 상권의 선순환구조로 변화시키는데 문화·예술과의 접목이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문화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생활 속 문화와 자연환경, 지역의 특징을 살려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이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원안가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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