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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리, 2012년도 최종 예산안 상정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514

한해를 마무리, 2012년도 최종 예산안 상정

- 165회 정례회, 9건의 안건처리와 2012년도 마지막 추경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결안건 중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3건을 의결 처리했다.

또 올해를 마무리 하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340억여원보다 299억여원이 증액된 8,639억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 예산이 상정됐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오는 11일 제3차 본회의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를 거쳐 확정될 경우 2012년도 군산시 총 예산규모는 8,639억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김영일 의원은 군산세계철새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 조목 제시하며, 좀 더 성숙되고 본질적인 의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생태환경 축제로 승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인정 의원도 군산만의 색깔이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해양디자인 창조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행정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165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플라즈마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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