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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문 채택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457
군산시의회,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문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13일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결의문에서“이마트는 2017년부터 전주 3곳 등 노브랜드 직영점 형태로 출점을 시도했지만, 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직영점 사업이 아닌 편법 꼼수를 부려가며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개시를 예고해 우리시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점 출점 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피하기 위해 부담비용을 51% 미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대기업의 치밀한 작전으로 동네상권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유통재벌의 편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미장점은 신호탄에 불과할 뿐 사업조정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후 영업개시로 이어지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계열 가맹점들이 골목상권 자본을 독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우리시는 빠듯한 살림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간 공생관계로 형성된 지역상권을 시장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와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지탱해 왔다”며“자유시장 경제체제라 해도 골목상권을 몰락시키고 공생관계를 파괴하는 대형유통업체의 탐욕은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를 넘어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는 행위임은 물론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김경식 의원은“이마트는 영세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가맹점 개설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기업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 전북도, 중소기업 중앙회, 이마트 노브랜드 본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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