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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공고일 2018.11.16 마감일 2018.12.06 조회수 333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8-42호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널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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