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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공고일 2018.08.27 마감일 2018.09.16 조회수 272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군산시의회의장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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