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9.11.28 마감일 2019.12.04 조회수 180

군산시의회 공고 제2019 - 52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