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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공고일 2019.03.06 마감일 2019.03.06 조회수 325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9-10호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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