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본회의 제2차 2018.09.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 제5회 군산시와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 지역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이 군산시의회 회의과정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견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중신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이한세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중신입니다.
우리들의 영웅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 때“나는 빈손으로 돌아와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라며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한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용기를 기억하며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복정신과 지혜가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는 심리라고 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군산경제를 살려냅시다.
제8대 의회가 출발한 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면서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바로 주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내지 두번 돌아 주차하지 못하여 밖으로 나가 주변상가를 헤매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청 주변도로에도 마찬가지로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책 대안을 드립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원은 일반직이 852명, 실무직 261명, 기간제근로자 160명, 청원경찰 18명, 사회복무요원 85명 합하여 1,376명입니다. 그중에 80%가 차를 가지고 온다고 가정할 때 1,100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사 내외 주차장 현황은 지상 135대, 지하 250대, 공영주차장 75대, 임시주차장 141대 총합 601면입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차량만 비교해도 499면이 부족한 상황이고 시 소속 기타 차량과 매일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통계로 하루 평균 1,836여명이고 인허가 문제로 방문하는 민원인까지 포함하면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청주차장은 언제나 포화상태가 되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군산시는 잘 견뎌왔습니다.
시장 취임 후 청사 앞 광장에 장애인 8대, 여성 5대, 임산부 2대 등 총 15대 주차면을 확보한 것을 보면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산경기가 회복되어 군산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증가한다면 타시처럼 시청사내 주차문제가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업무 개시 전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7시 50분부터 9시까지 시청사 지상주차장 내 직원차량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의 솔선수범과 협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시의 청사 내 주차장 해결방법을 살펴보면 광명시나 대전시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충주시나 통영시는 주차 유도 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나 김해시는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방법은 있지만 군산시에서는 주차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의회 청사를 짓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요즘 군산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매우 강력한데 비하여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하여 양자 균형발전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 하여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6개 시 중 시청사와 의회 청사가 함께 사용하는 시는 군산시를 포함하여 3개시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1995년부터 시의회 건설부지로 매입한 땅 1,443평입니다. 그곳에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차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상,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의회가 22년 사용한 본청 3개층을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여 1층에 아름다운 카페도 만들고 각층마다 휴게실도 만들고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군산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구 검토하여 주차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의회청사를 지어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집행부와 의회도 분리하고 시청 직원들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군산의 희망찬 농업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위시한 청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찬 응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강임준 시장의 군산시 농업농촌의 희망찬 발전 방향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로드맵의 제시와 농업인 월급제 대안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산시가 작금의 경제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안 중의 한축이 바로 군산 농업의 활성화 선진화에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이나 농업박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농업농촌 발전방향에 대하여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은 최소한 군산시 총 예산에 10%대의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의 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연계해 우리시의 2011년 농촌농업 5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12년부터 16년까지 그당시 군산시 총예산 7.8%인 농업예산을 5년에 걸쳐 16년까지는 10%대를 상회하도록 하겠다는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연계해 군산시에 농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산시의 미래에 대한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 군산시의 농업예산은 여전히 8%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결국 말잔치 장황한 계획서에 불과했다는 반증이며 이는 역대 시장님들께서 농민을 무시하고 농촌농민들을 선거용으로만 이용한 부도덕한 행위로밖에 치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시하였던 비전과 목표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에 대한 세심한 근본적인 대안과 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 농민들이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회관의 개관이나 여성농업인의 육성, 강소농업인의 육성 강화, 기타 많은 분야의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 등은 점진적으로 축적된 농업발판의 원동력이 준비된 힘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6차산업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서가는 농촌, 승리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즉, 전통적인 방식과 진보적인 방식의 융합과 독자적인 개성이 복합다양하게 존재하는 농업의 연구와 개발, 개방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촌예산은 말로만 수치로만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만 예산으로 연결 지어져 예산이 확보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농업농촌에 대한 경제적인 비전과 믿음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년들의 귀농귀촌의 활성화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적극으로 검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은 이미 익산시, 나주시, 화성군 등 각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뒤쳐져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군산시 예산 중 10%대 농업농촌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군산시의회 대야, 나포, 서수, 임피, 성산, 개정면 이한세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에게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하여 5분발언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농업, 농촌, 농민은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농촌을 유지해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언제든 필요 할 때 안전한 밥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모두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 개방농정으로 농촌은 벼랑 끝에 몰려있으며 마치 양로원처럼 되어버린 마을이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은행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이 성장할 경우 다른 경제분야 성장보다 2~3배 더 효과적으로 빈곤을 줄이고, 또 소농의 소규모 경작이 기업농 주도의 대규모 경작에 비해 더많은 국내총생산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기업농은 땅과 자연에 대한 경쟁과 중․소농의 이농을 부추겨왔습니다.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농의 소득보장과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폭락과 부채만 쌓이는 악순환의 구조에서 부의 양극화가 농촌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노령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과 같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에 대한 이중지원이나 예산확보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시 농업직불금 제조정과 불필요한 사업 축소, 행정비용 절감과 농업예산 증액 같은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직불제의 여러 본질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 학계, 농업계가 TF팀을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민선 7기 강임준 시장님의 농정공약이기도 하기에 군산시의 선제적 준비를 당부드리는 이유입니다.
군산시의 7천여 농가 중 3ha 미만 농가가 6천여 농가, 3ha 이상 1천여 농가보다 6배 정도가 많고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은 6천평정도입니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서 지자체 쌀 소득직불제의 경우 정읍 등 3개 시군이 3ha 미만 농가, 익산 등 3개 시군이 5~7ha의 면적 제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중․소농의 지원을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만 시 직불금 초기 시행 시 비 경작자의 부당수급 방지와 지력보호, 질소비료 과다시용을 줄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금이 아닌 상토와 비료 등으로 현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직불금의 현금지급과 면적제한, 그리고 농가수당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군산시의 중․소농을 육성 보호하고 농․농간, 도․농간 빈부격차를 해소할 때 우리 농업 농촌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 강진군은 벼 경영안정자금의 50%를, 해남군은 내년부터 농민수당의 10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농민수당의 일정비율을 군산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농가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적 지역경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화폐정책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FTA 피해보상, 중․소농 유지 강화, 기본소득의 고민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농업, 농촌, 농민을 살려 미래세대의 식량주권까지 지켜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재원의 문제와 농․농 갈등, 사회적 합의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더이상 미룰 문제가 아님을 각별히 인식하여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농민수당이 신설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군산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의회 마선거구 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까지 깃들면 바람직 하다”라고 노래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건강에 대한 통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과거 체격이 작고 영양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체격이 양호하고 개선되었으나 체력은 낮아지고 비만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휴대전화 및 각종 미디어 등에 익숙하여 운동량이 부족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학령기 내지는 성장기에 과다하게 요구되는 학습량으로 인하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등입니다.
시민의 건강까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군산시의 체육시설을 파악한 결과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말까지 설치되는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은 총 98개소에 355대, 도시재생과는 4개소에 57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는 80개 지역에 대부분이 개인 체력단련기구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체력단련 시설의 중심인 체육시설은 근본적인 스포츠 인프라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츠 강국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또래집단이나 동료집단들이 자발성에 기인하여 클럽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어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유지 보수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지역사회 성원들의 물질적 기부와 재능기부, 기업과 단체의 지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권면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체력단련 시설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생활체육 차원에서 연차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스포츠인프라를 확충하여 세대를 뛰어넘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실내경기, 또 실내와 실외경기를 함께할 수 있는 경기종목, 산악, 수상(水上)경기 등 군산시가 가능한한 종합적인 체육시설 건립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둘째로 운동경기를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또래집단 활성화를 하게 됨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경기규칙이 있어서 그 재미를 더 하게 되고 공정함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써 성장되는 토양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유지보수 관리의 경우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경기단체, 기업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엘리트체육에서 이제는 생활체육으로의 전환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군산시와 민간, 그리고 타 공공기관 등의 체육관 및 체육시설을 네트워킹하여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활동은 단순한 체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물론이고 지역사회 내의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좋은 문화의 형성과 확산 차원에서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각 읍면동에 가능한한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여 군산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2항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8항 디오션시티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국·공립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3항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안』은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및 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가 조례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8년 3월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2018년 9월 29일 시행 예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술단원의 정원 축소,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단원의 직책과 업무의 명문화, 단원의 위촉연령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교향악단 정원관련 조례(안) 제3조 1호 “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6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를 “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본 사업을 통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진로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청년취업 해소 및 고용․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으나, 향후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여부 및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중복사업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공모사업을 진행하라는 소수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쉼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센터 조성사업”은 우리지역 청년들의 보다 많은 사회진입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진로설계, 역량강화, 진로모색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산업현장과의 연계 등으로 새로운 구직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위탁업체 선정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 절감과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목적으로 우리시가 10년간 무상 임차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최초 5년간 운영권을 보장 및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위탁체 선정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대상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평생학습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기관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으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래 간, 지역사회 간 문화교류를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알코올, 인터넷, 약물, 도박 등 다양한 중독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방 및 조기발견, 전문적인 회복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독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고 중독 없는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은 혈액공급소 폐쇄 시 향후 관내 혈액공급의 문제점, 필요 충분한 대책방안에 대한 협의 없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군산 혈액공급소의 폐쇄를 막기 위한 건의문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디오션시티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의결되어 채택된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며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문】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는 헌혈이란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 하여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혈액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전국의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혈액공급 인프라 확충 정책을 펼쳤고 지난 2010년 8월 10일 군산에 혈액공급소를 헌혈의 집과 함께 개소하였습니다.
군산 혈액공급소는 개소 이후 군산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서천, 장항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혈액공급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혁혁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 전북혈액원은 군산 혈액공급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군산시민들과 의료기관들의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이전을 결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경제위기에 절망과 위기감으로 힘겨워 하는 군산 시민들에게 위로와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작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전북혈액원 자신들의 무능함으로 전국 최하위 경영평가를 받았다는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를 말하는 무책임하고 뻔뻔함에 군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북혈액원의 말처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산 혈액공급소를 폐쇄한다면 응급상황 발생 시 분초를 다투는 위급상황에 즉각적인 대응과 빠른 시간 내 혈액공급을 받지 못함에 군산 시민들은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의료공공성 확보, 비영리 혈액사업의 특성 및 적십자의 이념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30만 군산 시민들은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통해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를 철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경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6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1년까지 반영한 인상폭의 적용시점을 3년간 유예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군산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공설시장 시설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 및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유망강소기업과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선정과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출서류에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추가하여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안 제12조 1항 8호 및 안 제20조 1항 5호 내용 중 “시장이”를 “기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유통 및 판매확대를 위해 환전한도 및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품권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확대하여 군산사랑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문개정과 관련 없는 부칙 제2조 개정사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사전에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지역 경기가 열악한 상황 속에 우수 인재양성과 지역 신사업 발굴을 도모하고 전북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등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및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체육공원 제2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월명야구장의 인조잔디를 활용하여 금강체육공원의 잔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재활용의 경우 사용수명이 짧으므로 생활체육인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신규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건물의 사용기간 연장, 기능보강 측면에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추진방향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고,『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예산안 절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인력이 있는 부서에서 설치 및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셨습니다.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은 지원금액의 변경 및 금년도 사업 추진기간 등을 고려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정을 통하여 적정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되었습니다.
『100MW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평가기술 개발』및『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 실증기술개발』은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관거(BTL구간) 현황 실태조사 용역」은 지금까지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여러 번의 공동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이번 실태조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추후 이런 문제가 재발생 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규명할 것이니 최대한 심도있게 실태조사를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군산사랑상품권, 창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만큼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집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기금규모는 본예산 354억 대비 40억원이 증액된 395억원으로 관내 기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재해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지해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승복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일동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현장방문을 통해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준비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중심으로 들어섰습니다. 올 한 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시의 대표 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 등 각종 행사들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어려워진 지역경제 여파로 시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시기이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하며 여유와 정을 듬뿍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역경기 침체로 시름을 앓고 있는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살맛나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내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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