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본회의 제2차 2019.02.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로 급격히 인상된 반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인 수준인 센터당 529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국비예산 확보를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 건의문」
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시 지역아동센터는 47개소에 아동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200개소 센터에 약 11만명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센터는 지역 내의 모든 계층의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돌봄의 공간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과후 아동 돌봄시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로 급격히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 수준인 센터당 529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은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면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통합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아동들의 프로그램비를 줄여야 하고 프로그램비를 맞추려면 종사들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삭감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건전하고 공평한 성장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무한책임을 도외시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지속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인 국가가 아니라 차별하고 낙인 찍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최소한의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이 반영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정부 지원방식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지급을 통해 책임감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동들이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예산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프로그램비 10%를 유지하고 인건비와 프로그램비의 분리 교부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9년 2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경구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5․18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5․18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망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악행이며 한 맺힌 유가족들의 마음에 더욱 큰 상처를 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30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모여 “5․18은 폭동이며,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며 숭고한 5․18의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이 났고, 2011년에는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국가적·세계적으로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4·19민주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평화와 인권의 역사이며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다.
더이상 5․18민주화운동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다.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망언은 5․18 민주항쟁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악행이다.
또한, 앞서간 민주화 영령들의 뜻을 훼손하는 것이며 한맺힌 유가족들의 마음에 더욱 큰 상처를 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거룩한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망언을 일삼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30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군산시의회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으로 숭고한 5․18 민주항쟁을 모독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다시는 이러한 망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년 2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5·18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의장 김경구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5․18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과 결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 등 복무제도 개선으로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위탁체 선정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 제8항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사랑 상품권의 유통량 증가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는 가맹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군산사랑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써의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오류 등 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관리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나운주공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전라북도 고시로 지정된 나운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목 선정과 적정한 휴게시설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운 주공3단지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 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운영 계획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금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자연의 이치겠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기대로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시름을 앓고 있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새봄을 맞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살맛나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에서는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무시하고 조선소 부지 내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조선소 재가동이 담보되지 않는 태양광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하여 사업이 취하된 바 있습니다.
향후 현대중공업은 우리 군산시민들의 바람과 정서를 고려하고 소통과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조선소 재가동 일정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봄이 오는 길목이지만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