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본회의 제1차 2021.10.13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렇게 맑고 신선한 기운 속에서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41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던 코로나가 최근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긴 시간 동안 방역과 치료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제241회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통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27건의 다양한 안건, 그리고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업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진행 상황과 성과를 정확히 파악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로 책임있는 답변과 자료 제공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시정 운영을 면밀히 돌아보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기존 행정사무감사의 틀에서 벗어나 시정운영의 맥을 올바르게 짚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의 행복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제240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41회(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고, 김영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서동완 의원이 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구입시 양벌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한세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 벼이삭도열병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하였으며,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신영자 의원이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이한세 의원이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7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3건, 경제건설위원회 19건, 총 32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10건, 현장방문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군장산단인입철도민원특위에서는 10월 5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민원해결 추진사항 청취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들은 보호조치 종료 후 “보호 종료아동”이라는 이름을 5년 동안 가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약 2,500명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발생한다고 하며, 우리시 또한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45명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자”라는 길에 놓여진 아이들, 너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의 나이는 평균 21.3세에 불과하여 2,836명의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총 7개의 영역에 걸쳐 조사한 결과 건강, 심리, 교육, 경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불안, 우울 정도가 높고 종료 연차가 길어질수록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소득은 127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 또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자립수당 월 30만 원에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청년매입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공평한 삶의 출발점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보호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5년 동안 최대 2,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과 최대 1,800만 원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초형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전문가가 1대1 상담하면서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 7월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강화방안으로 종료연령 24세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2,000호 지원, 취업지원 강화,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맞게 조례 등을 개정하고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서초구와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에 더해서 우리시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연간 보호종료 아동 숫자가 얼마 안 되어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하여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보통의 청년들은 30세 이상까지도 부모의 보살핌에 도움을 받으며 사회에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처럼 이들의 보호 연령 확대와 대부분 주거형태가 LH전세이므로 거주기간 확대 및 이자, 보증금 지원, 그리고 학생과 무직이 많은 걸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성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살은 아직은 어린나이입니다. 이들이 자립을 포기하고 평생 기초수급자로 지낸다면 우리 사회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 대신 우리가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고 사회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호종료 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로서 업무의 진행도중 예기치 못한 민원, 원하지 않은 민원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차질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정책반영에 동기부여가 되는 양면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상황이 법적근거를 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여지는 행정만족도가 낮아질 것이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의 한계 상황에 갈등과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중대한 민원의 경우는 업무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개인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국민안전신문고 앱이 개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속하게 현장중심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1일부터 1년간 군산 지역의 국민신문고 앱 접수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께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1년동안 신고된 접수는 2만 2,570건입니다. 각 분야별 다수 순서로 보면 교통이 9,512건인데 이는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절대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애인 차량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우리나라 기초생활 및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이에 따른 후속제도의 미비점이 민원유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시적인 현상으로 제도의 변화와 국민지원금 대상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폭주로 인한 요인으로도 보입니다.
이어서 건설분야에 1,262건과 건축분야에 1,003건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은 418건으로 2개 관과소 이상의 부서와 관계가 있는 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계학적 관점에서 군산시의 다양한 정책개발과 행정수행을 위해 기 제기된 민원을 군산시 행정에 유용한 자료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여깁니다.
첫째,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연간 약 200여일 정도로 볼 때 하루에 약 1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국민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산시 홈페이지와 각 관과소에 직접 제기되는 민원, 읍면동 하부조직 및 진정서, 건의서, 의견서 등의 방식, 기초의원 등을 통한 민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종합하면 최소한 국민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양적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측행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원인과 성격, 성향이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 국가와 군산시 기초자치 정부의 정책방향 제고를 위한 학술적이고 현장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계속 진보해야 합니다.
셋째, 다수의 예기치 못한 민원의 유발은 공직자들과 관계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가 방어적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찾고 공직이라는 계선조직 안에서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신문고앱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과장, 즉, 사무관 전결로 처리됩니다. 민원 처리기간과 내용, 세부 추진계획 및 세부 처리방법은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공직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이고 확인이 어려운 “처리결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주무관 등 관계공무원과 결재라인의 공직자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안제기를 위한 대책 강구를 권면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군산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 특히, 공동주택의 확대, 대형화되고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을 차량유입 및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 등 민원은 연계민원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수준의 증대 및, 그리고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행정 간소화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한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다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정의로운 시민들의 신고정신은 군산발전을 위해 부조리한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함성이라고 여겨집니다.
대안 중의 하나는 민원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통계학적 유용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공직사회 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직개편 등을 하지 않고 인원조정 및 배치 등으로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권면합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2년 전 매 5년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용역결과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과소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도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찌보면 공직자들은 민원 발생 없는 공직사회를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원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책결정권자와 공직자들의 민원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점과 인식, 업무개선의 충분한 이유가 되고 가능한 규정의 변화와 필요한 규정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긍정적 인식의 실천의지가 관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첫째로 전문가의 시각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직자와 부서가 공유하고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둘째, 책임의 소재가 중앙정부인지, 아니면 지방정부 위임사무인지 확인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제도개선,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군산시의 경우 조례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한계와 분명한 대안제시를 요구해야 됩니다.
셋째로 예방행정을 해야 합니다. 민원발생 추이로 보아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넷째로 단순히 예산부족 등의 민원인 경우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민의 백신접종 확대와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도시 선정과 예술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예술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연구와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에는 810억 원을 들여 2013년 5월 1일 개관한 예술문화 공간인 아름다운 예술의 전당이 있어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예술문화에 접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확대되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국에는 문화예술회관이 251개가 있고 전북에만 16개가 있습니다. 전주시 3개, 익산시 2개, 완주군에 2개, 정읍시에도 2개가 있는데 군산시에는 현재 1개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술문화 공간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회관을 하루 빨리 새롭게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가 김중업 씨의 유작으로 1989년에 개관하여 25년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술문화 활동을 충족해오며 잘 운영해오다가 예술의 전당 건축으로 재원확보 차원에서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하려다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013년 다시 소공연 전시실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1월에 최종용역보고 결과로 다시 시민과 함께 활용하기로 결정하여 2019년 12월 24일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9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33억, 시비7억)을 확보하여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청년문화 공연장,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여 도시재생 프로세스 총괄운영 기획사인 아우리와 2020년에 5억 5천만 원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범위, 추진의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문화행사 시험 운영을 한다고 1년여 동안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아우리는 금년 12월에 계약이 만료 됩니다. 아우리에서 운영자, 설계자를 공모하여 운영자 설계자를 결정하여 계약하고, 2022년 3월에 건축 설계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인데 그런 일들은 군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아우리에 위탁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인 민간협력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운영자에게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리모델링 내역도 민간 운영자의 사업내용에 맞춰 설계하고 공사할 계획인데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내년 3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9개월 가지고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90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다시 재생사업으로 운영자 중심의 활용 방식으로 국비요청을 위해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1년밖에 남지 않은 2022년까지 완성해야 할 시민문화회관이 갈팡질팡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사업비 28억~70억의 예산으로도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 했었는데 군산시는 왜 방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협력 도시재생사업으로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을 매우 회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예술문화회관들은 공익적 성격이 있어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간운영회사가 자기 스타일에 맡게 리모델링 하고 운영하다가 적자로 더 이상,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군산시가 떠맡아야 할 것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민간협력 운영방식을 중단하고 타 지자체들이 해왔던 랜덤 방식으로 문화재단, 예총, 순수문화재단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과 예술인들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문화회관을 하루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41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참조)
----------------------------------------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서동수 의원님과 한안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 간 결정의 건
(부록 참조)
----------------------------------------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식품 위생법 (청소년 주류 구입시 양벌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식품위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를 적용 받아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류제공의 1차 책임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영업자에게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식품위생법 제100조(양벌규정)를 개정하여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주류를 불법으로 구매한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주류구매의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심어줄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식품 위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앞선 2번의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안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별 방역 대응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책과 대응 등 K-방역을 추진하였고, 이에 국민들도 하루빨리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하여 불편과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생계의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도 협력하여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코로나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서 1일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다시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 9월 24일에는 결국 1일 확진자가 3천여 명을 돌파되어 이에 따른 거리두기 연장으로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안은 한층 고조되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한숨조차 내쉴 기력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절벽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찢게 하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시 제75조(허가취소 등) 1항 13호를 적용하여 영업자가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소속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경우 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1차, 2차, 3차 적발 시 각각 영업정지와 영업소 폐쇄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만들어졌지만 입증책임이 영업자에게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영업자에게 밝히고 경찰에 신고를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청소년으로써 선을 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는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이 미약하여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의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구매한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까지 내리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식품위생법 100조(양벌규정)를 개정하여 주류를 불법으로 구매한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심어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부담시키는 그릇된 사고를 바꾸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청소년, 정의로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로 성장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피눈물 흘리며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 식품 위생법 (청소년 주류 구입시 양벌규 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식품 위생법 (청소년 주류 구입시 양벌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 벼이삭도열병 피해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 벼이삭도열병 피해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로 발생된 이삭도열병은 농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커져만 가는 현실에서 이삭도열병균의 생리형 변화에 대한 연구와 내성품종의 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으로 항공방제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현실에 맞추어 약제의 적정사용량 등 방제효과에 대한 연구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 벼이삭도열병 피해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예로부터 농사는 하늘과 함께 하는 업으로 자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일로 여겨졌다.
군산을 비롯해 김제, 부안 및 전북지역에 내린 가을 장마는 최근 30년 이래 유례없는 잦은 강우를 기록했다.
특히, 1모작 벼의 출수시기인 8월 14일 이 후 25일 동안 20일간 내린 비는 도열병균의 증식에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제공하였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8월 10일 벼 이삭도열병 사전방제를 당부하며 농업현장에서는 출수기간 아침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전용약제로 1차 방제를 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7~10일 후 2차방제로 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였지만, 이틀에 한 번씩 내리는 비로 방제시기를 놓치고 방제 후 최소 24시간이 경과해야 약효가 있는데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방제에 불가항력적이었다.
9월 23일 조사치로 군산시의 병 발생 현황을 보면 1만 1,390ha의 벼 재배면적 중 10% 이상이 5,535ha로 48.6%, 6% 이상은 92.5%의 병해가 발생되었으며 이후 피해는 더욱 확대되었다.
벼는 병에 대한 피해와 보상능력이 달라 잎도열병의 경우 새로운 잎이 나와 피해로부터 보상될 수 있지만 이삭도열병은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지 않고 미질저하와 수량감소로 직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작년에 도복으로 인한 수량감소에 이어 올해도 농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6일 군산과 김제, 부안을 현장조사 하였으나 이삭도열병과 깨씨무늬병은 재해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며 2모작에 대해서 농가의 보완 방제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필사의 노력으로 수 회를 방제하면서 전용약제가 품절되고 수확전 잔류농약 문제로 2모작의 피해 또한 크게 늘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에 전남의 영암, 나주, 고흥지역의 출수기 강우로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특이강우로 발생된 금번 이삭도열병의 발생은 농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태풍, 호우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특별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벼 수확을 시작한 농민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수량 감소에도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벼 수확 전 피해조사를 하고 있어 수확 후에도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고흥, 나주, 영광의 피해에 전남도 차원의 중앙정부 대책마련 촉구로 자연재해로 인정된 점을 상기하면서 전북도와 농식품부의 피해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
작년에도 이삭도열병이 발생하였고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철 고온에 월동한 많은 개체수의 병균이 벼에 침투해 번식하기 좋은 강우와 저온에서 올해 더욱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도열병균의 생리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내성품종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으로 항공방제(드론)가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약제의 적정사용량 등 방제효과에 대한 연구와 대책수립 또한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10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 벼이삭 도열병 피해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 벼이삭도열병 피해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