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본회의 제4차 2019.12.1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랜드마크 건축물 하나가 해당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르켜 ‘빌바오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스페인 바스크 주 빌바오시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어진 이후 침체했던 지역경제가 되살아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미술관은 독특한 외관으로 인해 매년 전세계에서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여러 마리가 뭉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꽃이 피어나는 형상을 닮기도 한 미술관입니다.
이 도시는 제철, 조선산업이 유명했고 무역항을 갖춘 1970년대 중반까지 스페인의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아시아 국가들에게 철강산업 주도권을 뺏기면서 실업률이 30%까지 높아져 빠르게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바오시는 몰락의 늪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문화산업이라고 판단하여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달팽이 모양 건물로 유명한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것을 보고 빌바오시를 가로지르는 네르비온 강변에 미술관을 지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바스크 주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건설기금을 마련해 구겐하임 재단으로부터 미술관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991년 설계한 미술관은 1993년 착공해 1997년에 개관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이 약 3만 2,700㎡이며 갤러리 공간은 1만 1,000㎡입니다. 이 미술관은 현재까지 2,000만명의 방문객이 방문했고 매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둔 입장료는 초기 건축비의 20배 정도인 2조 890억에 달했습니다. 한해에 평균 1,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에 침체되어 가고 있는 도시를 살린 유명한 미술관이 많이들 있습니다. 최근에 각 지자체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도시를 살리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랜드마크를 세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휠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미술관이 있습니다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비슷한 효과를 겨냥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국내에는 최근 떠오르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에 위치한 990㎡와 전장 5.5m의 콘크리트로 된 벙커가 있었습니다. 최근 전시하는 ‘빛의 벙커 반고흐’가 유명하여 전국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1990년대 해저 케이블 관리를 위해 지하에 비밀 벙커를 만들어 국가통신시설을 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관리도 군에서 했기 때문에 극비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해저 광케이블이 수명을 다하자 민간에 관리권이 넘어간 뒤 비밀공간이 빛과 음악으로 채워진 새로운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안에는 수십대의 빔프로젝트와 스피커로 둘러쌓여 고풍스런 건물들이 형형색색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미술관입니다.
군산도 서서히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파워 있는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22일 군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시민토론회가 열려 군산에 시립미술관을 지어야 한다는 심도있는 토론회도 하였고, 2019년 2월 12일 배형원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 금동, 신흥동 일대와 동산중학교가 폐교된 후 그곳에 에코 비엔날레의 중심지로 뮤지엄을 지어 미술정책 수립과 지원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에 미술인들의 염원과 함께 미술관 건립 용역비 2,000만원을 상정했었는데 시가 철저한 준비를 못했다고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먼 미래를 바라봅시다. 이제라도 빌바오 미술관을 생각하면서 군산발전의 힘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 미술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서 개최되는 축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군산발전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시립미술관 건립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월명, 삼학, 중앙동, 흥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구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선결문제로 공통적인 사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군산시의 경우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이며 인구의 감소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넘어서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극단적 예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시점은 자본의 시장지배가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 지극히 개인의 행복추구가 우선시 되는 문제, 계량화되어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부정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 산아제한정책이 고착된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인식이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그 어떠한 재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행정의 기본단위인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국가존립의 위험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특별한 입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과 중앙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미흡하지만 현금급여 위주의 대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알아서 하라는 듯한 인식이 높은데 지방정부의 생존과 관련된 위기의식이 있음에도 획기적인 대안은 없고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현금급여 방식으로 인구증가정책을 복지정책화 하는데 앞다투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960년 4월 1일 가족계획협회가 처음 문을 열고 산아제한정책이라는 근본적인 인구줄이기 정책의 획기적인 성공요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정책추진이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대응방법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를 통한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현재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관·과·소의 업무 중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현금급여 이외에 2019년도 올해 현재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은 특별한 것이 없고, 기존에 하는 시책 중에 최소한의 일부만 조정하고 가치만 부여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증가 정책은 군산시의 가장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현금급여 방식이 아닌 행정시스템 속에서 “청년인구를 늘리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중등학교 및 대학생, 대학원을 포함하여 인적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능력, 소비능력 등 군산을 중심으로 하여 글로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장 직속으로 군산시민들이 보다 획기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찾고 여기에 따른 큰 틀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직속기관은 지역사회 교육기관, 기업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군산형 인구증가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앞서 지적한 데로 예산의 문제는 시급하지 않으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여 군산시 인구증가 정책예산기금으로 활용하고, 폐지된 기금만큼 일반경상 예산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나아가 세워진 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 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군산시 재정안정화 기금의 활용 및 지방채의 발행 등의 강력한 예산투입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구증가 정책은 단순히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일을 겪은 유럽과 선진 국가들이 겪은 일이고 이들 나라들의 대처방안 일부를 우리가 밴치마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실현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정책은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구문제와 관련된 시민조직이 보다 근본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지금의 인구문제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하여 답이 얻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에서 발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된 의사일정표의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발언대로 나옴)
예.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및『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근거,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예산지원은 해당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원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회관련 경비로 별도 편성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연구활동 기간 및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정책개발비 지급,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취소, 의원연구단체 폐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1월 23일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되, 그 상한선은 3%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에도 월정수당 결정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군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 봉급인상율 1.8%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주요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그 기능을 조정․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과 기능 중심으로 과단위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지원 기능 강화 등 민선 7기 주요정책의 실현 토대를 구축하는데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의 국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행정기구 국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조정으로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목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면밀한 평가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은파관광호텔 편입부지 매각,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산북동 화석단지 보호각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부적 계획의 보완과 부지선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 부적합성이 우려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파관광호텔 편입부지 매각』은 해당토지는 평소 급경사로 인해 붕괴위험이 내재되어 이용자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광객 및 시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조속한 부지매각으로 붕괴위험요소 사전 제거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시민들의 편리한 여가활용을 위한 녹지공간과 주차장 조성으로 은파호수공원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은 문화재 보존․보호를 통해 문화유적지가 뛰어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문화관광형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문화․관광․교육도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8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22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마무리와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와의 간담회 등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통하여 세부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특정사업과 단체의 추경성립전 도비지원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시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으로 안정적 재정운용과 국내외 기업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송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군산시 관련 국가예산이 작년 대비 320억이 늘어난 1조 536억원이 국회에서 어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신규사업 41건에 634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총사업비 9,268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군산시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