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본회의 제2차 2023.07.0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지해춘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고물가 등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은 더디어지고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최근 관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참여가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수주 계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역업체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계약은 물론이고 군산에 소재하는 도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이 공사와 제품을 발주함에 있어 군산업체라는 이유로 배제 아닌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연히 지역생산업체가 있는데도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군산 지역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일로써 이는 곧 지역경제 위축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시의 한해 발주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 건수는 2,494건이고 이중 수의계약은 2,111건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은 85%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 계약금액을 확인해보면 총 계약금액 1,455억 원 중 수의계약 총액은 569억 원에 불과합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내 수주도 지역업체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는 않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건은 총 78건으로 관내 계약이 36건, 관외가 42건입니다.
건수만 보면 형평성이 있어 보이지만 하도금액을 살펴보면 관내가 242억, 관외 477억 원으로 관내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관외로 하도급 되었습니다.
공사 발주에서도 공공기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적용하고 최고 49%까지 상한을 두어야지만 타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만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수주 경쟁 또한 치열하여 지역업체들은 공동도급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군산에 소재하는 공공기관도 지역업체 이용에 대한 의지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와 지역 제품 이용실적의 저조함은 이미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로를 열고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공고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지역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제품 우선구매기준’의 검토와 공공구매 목표액의 상향입니다. 관외 업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지역제품을 기준으로 비교검토서 확인 등의 방침을 적용하고 공공구매 목표액을 높여 지역제품 우선 구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우리 지역 업체에서 만든 우수제품을 타 기관에 알려 판로개척의 통로를 열어주고 지역제품 소비의 중요성을 알려 지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관외유출 방지 방안도 마련하여 하도급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업체는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공공 발주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에 대하여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및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들이 상당하여 인근 비응도동, 오식도동, 소룡동, 내초동에 거주하는 1만 7천여 시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새만금산단과 군산 국가산단 등 총 4개의 산단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2개소, 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개소,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복합배출 사업장 145개소 등 총 334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또한, 산단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 사업장 내 자가소각시설을 포함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7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가 있는 가운데 2022년 한 해에만 총 40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산단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지역 주민들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가혹한 생활환경 속에서 산단 인근 지역은 전북도 내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손꼽히며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오식도동 주민들이 건물 옥상에 쌓여 있는 분진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의 15배가 넘게 검출되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들은 각종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병에 시달리고 심지어 암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인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시설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시로 내뿜는 연기와 악취에 수년째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제대로 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0년에 한 차례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오염 조사에서도 대기질만 조사하는데 그쳤습니다.
당시 전문가와 언론은 공기 중에 희석돼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대기오염도만 측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쌓여 있는 분진과 토양오염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군산시는 이를 조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금속이 몸 안에 쌓여 있는지를 검사하는 항목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조사로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민원을 제기하는 산단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관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지 그 현황 파악조차 안 하고 있는 군산시의 무관심과 무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산단 인근 주민들과 적극 협력하여 전북도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기를 제안합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은 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는 환경 및 건강 자료조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평가, 질병발생률 비교분석 등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산단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태로워진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청원을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진료기록이나 각종 오염도의 측정자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현황자료 등을 주민들의 손으로 준비하기에는 그 절차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군산시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여 전북도에 청원이 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산단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위험도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 관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256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같이 군산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명, 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2월 기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차지했으며 영국 oxford 인구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고 인구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유동 인구와 체류 인구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지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최상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군산시는 이미 소멸위기지역에 진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시 인구가 2022년 262,467명에서 23년 6월 말 260,941명으로 무려 1,52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면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26만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1인 2주소, 즉 복수주소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복수주소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제2의 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한 인구 이동과 극심한 지역 불균형에 대비하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행정상 등록된 주소지를 넘어서 실제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로 인구의 개념을 확대하고 실거주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교통, 통신의 발달과 첨단 디지털 산업의 성장으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휴가지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5도2촌, 4도3촌 등 도시와 농어촌을 나눠 사는 주거패턴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관광, 촌캉스 등 휴가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복수주소제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복수주소제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를 통해 고향 이주 희망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고향으로 이주를 희망하거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을 가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향후 이주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 특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지방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배분을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는 복수주소제와 유사하게 부주소제, 관계인구제라는 제도를 실행하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전북사랑도민제도, 경상북도의 경북형 듀얼라이프, 충청북도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자체와 지역민을 연결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남과 영남의 시도지사가 모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제도를 성명서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영호남의 시도지사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복수주소제의 필요를 강조하였고 제도 도입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인구 정책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에 선제적으로 도전하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군산시의 특성에 적합한 1인 2주소 즉, 복수주소제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일부 지역에서 한정된 혜택이라도 만들어 시행해 볼 것을 재차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우리 시가 가진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인구 정책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인 2주소, 복수주소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김제시의회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무지몽매한 역사인식이 군산과 김제시 간의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고문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전북도민일보의 지면을 통해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대의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군산군도의 반환과 군산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인식이 부족한 것을 넘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파와 같은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최대의 혜택으로 급성장했다고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쌀을 수탈하기 위해 도로와 철로를 개설한 일제의 약탈 결과를 근대발전 수혜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아픈 역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전임 김제시장의 발언에 우리 27만 군산시민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산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흔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 상처들은 역사의 비극적인 장소를 찾아 교훈을 얻어가는 다크투어리즘으로 극복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탈과 항일의 역사현장을 재조명하고 조선은행을 과거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선은행을 방문객들 쉼터로 활용하고 관광 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광객이 이곳에 들러 물품을 보관하고 자신들이 구매한 특산품의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의 관광객 쉼터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관광안내와 해설사 연계서비스, 그리고 나아가 다크투어리즘과 같은 역사교육 관광상품의 연계 등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간활용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운영하는 군산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기부를 연계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과거 은행이었던 기능을 일부 살려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군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순기능을 확보하고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관계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선은행을 비롯한 수탈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굿즈의 제작 판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건축물 미니어처와 엽서, 도록을 제작해서 과거 경찰서와 역사, 시청, 형무소 등의 사라진 근대유산의 흔적을 재생시키고 현재 남아 있는 건축물들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했으면 합니다.
넷째, 한강이남 최초의 항일 독립만세운동인 군산 3.5만세운동에 대한 홍보 장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항일에 대한 군산시민과 민족 자긍심을 고취할 3.5만세운동 사료를 전시하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항일운동유산을 활용한 역사 현장교육으로 역사의 감수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빠진 많은 도시들이 관광을 관계 인구 확보를 위한 주요정책 어젠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관광객 유입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광객의 니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하여 이렇다 할 관광객 확보지표도, 지향할 수 있는 목표도 없는 정책적 현실이 군산 관광의 미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광소비 트렌드 반영과 정밀한 관광지표를 마련해 나아가 관광을 통한 근대역사문화의 인식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수탈과 항일의 역사현장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지역공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장소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연결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기간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이 도래된 재산세 일부 대상에 대하여 감면기한 연장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산시 관광 진흥 관련 지원 근거 등 미비점 보완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축제 형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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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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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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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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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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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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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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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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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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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부터 제8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자원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공유경제의 인식 확산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을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 상 시행주체의 누락 및 표현의 구체화,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한 수립 시기 변경 등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조건으로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신중한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명 및 조문항을 반영하고 군산시 상·하수도 요금 등의 감면 정책의 통일성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특례보증 한도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폐업률, 매출증가율 모니터링 등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경기침체 및 고금리 현상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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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 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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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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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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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상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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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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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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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기권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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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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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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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은식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이연화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경구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양세용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윤신애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해춘 의원님, 박경태 의원님, 양세용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업무 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송미숙 의원님, 부위원장은 양세용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윤리특별위원회의 호선 결과 위원장은 김경식 의원님, 부위원장은 지해춘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피서지로 각광 받고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