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본회의 제2차 2019.04.3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조성 및 위원회 운영, 실무기획단 설치 등을 통해 남북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관련사업 지원 및 운영 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대상과 범위의 구체화를 통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센터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활기금 대여이자율 인하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및 여가․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상부문의 세분화, 시민들의 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결정 시 시민참여 평가결과 반영 등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유공자 발굴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보호관찰소장을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 전 취득재산에 대하여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지구 등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시민에게는 애국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아동의 법률상 개념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 일관성을 제고하며,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관광안내소 설치 및 지원 규정과 군산사랑상품권을 관광사업 또는 축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광시장 규모확대와 가속화되는 도시 간 관광객 유치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의 폐지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경암동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사업은 경암동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주민센터 방문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보다 심도있는 부지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산시 승화원 4추모관 봉안당 신축사업은 화장 납골에 대한 수요증가 및 기존 추모관의 여유공간이 부족하므로 향후 필요한 추모공간 확보를 위해 추모관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등록문화재 제724호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매입사업은 등록문화재 제724호로 지정된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를 근대역사와 건축사적 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보전 관리하여,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근대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구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과학관 조성사업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방문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린이 창의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토양이나 농산물 등에 대한 분석검정기능을 강화하여 농가들의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재단법인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수산인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 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국가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의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4항 2019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및「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야시간, 공휴일 등 대형동물의 찻길사고 사체가 지연 처리되어 2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등 비전문가들이 보호장구 없이 로드킬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위험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민간에 위탁처리가 필요하여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재단 설립이 필요하여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상황 변화에 흔들림 없는 강소 지역상인을 육성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일부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상생형 군산일자리 추진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관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기업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관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및 군산시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년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년협의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고군산군도등 지질공원 인증 가능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2019년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산업기술촉진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시장 선점을 통한 수출을 촉진하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실증 연구기관 유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박광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 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각종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사전 정보 공유 등 집행부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우리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성공적 개최를 통한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군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나침반의 바늘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까지는 항상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의정과 시정은 잠시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건설이라는 정확한 방향과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서민들의 생활이 고단하고 지역경제가 어렵다지만 희망을 갖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알찬 수확이 있듯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잘 준비하셔서 값진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불편했던 공무원노조와 관계는 오늘 노조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소되었고, 앞으로 군산시의회와 공무원노조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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