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본회의 제2차 2023.02.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경태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이연화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박경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케어러(Young Carer)’라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만성질환이나 신체장애, 정신적 문제로 장기간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지만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가족의 돌봄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만 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을 영케어러라고 합니다.
얼마 전 대구에 사는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경제난에 아버지를 굶겨 숨지게 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꿈이 있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벼랑 끝까지 내모는 사회와 자신을 비난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빠의 아빠가 되어야 했었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가족돌봄 청년들의 자살과 사고사 소식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핵가족시대, 노인은 더욱 늘어나고 출생률이 낮아질수록 젊은 부양자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소외계층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영케어러’라는 개념조차 생소합니다. 영케어러는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 사회가 해주지 못하는 돌봄을 본인들이 하고, 자기 인생을 소실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 낙오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갈아 넣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자료에 따르면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벌인 뒤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서대문구가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들을 조사한 결과 약 4천여 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돌봄, 경제, 학습·심리, 인식·제도 변화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가족돌봄 청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의 빅데이터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교, 병원, 시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관내의 가족돌봄 청년들을 찾아내고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돌봄 청년들에게는 학업과 일자리, 돌봄 및 생계, 심리상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집행부 내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그룹의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군산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대문구를 사례로 군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금회, 기금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기에도 바쁜 시기에,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지난 1월 설 명절의 최대의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서민들의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찾아와 우리 일상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충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 바 선거구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1,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 공공요금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총 네 차례에 걸쳐 35.8%가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에너지 분야 브리핑을 통해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마저 13.1원을 인상시켰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하였지만 2분기부터는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기록적인 한파와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이 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급이 아닌 가스요금 할인 지원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신청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 방법을 모르면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홀몸 독거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도비와 각 시군의 예비비를 더해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읍, 남원, 고창, 무주군 등 많은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가구당 20~30만 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앞다투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지금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도 어려운 상황에서 난방비 폭탄까지 맞게 된 서민들의 피해 경감과 민생 안정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전 세대 지급 방안이며, 만약 재정이 여의치 않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노인가구, 농축수산업 종사 가구 등 추가로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겨울부터 폭설과 최강 한파와 함께 이제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만큼 군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난방비 폭탄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군산시민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졸속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입니다.
군산시는 작년 10월 경암동 화력발전소 앞 부지에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와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총 25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1층, 연면적 633㎡, 주차장 14대 규모의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신축하고, 금년 4월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대지 안에 구)수송동사무소 건물에서 운영 중인 군산시 건강가정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확대하여 2024년까지 총 69억 원을 투자하여 3층, 연면적 약 2천㎡, 주차장 32대 규모의 군산 가족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에서 추진한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는 입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대상지 100m 옆에는 이마트가 있고, 신축 현장 바로 옆 중고차매매단지에는 대형 식자재마트가 3층, 연면적 약 1만 4천㎡, 주차장 173대 규모의 작년 10월에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상지로부터 2km 반경 안에 장미동 군산 로컬푸드직매장, 구암동 동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조촌동 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로컬푸드직매장의 입지는 당연히 서부권 주거지역을 우선 검토했어야 할 것입니다.
판매 장사의 성공과 실패는 위치 선정이 5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주변 로컬푸드직매장들과 연면적이나 주차장 규모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한 경암동 로컬푸드복합센터가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면 14대로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와 주변 상권과 입지 여건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에서 로컬푸드직매장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입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없이 이용객은 주차를 주차장이 있든 없든 남는 사유지 아무 곳에나 섣불리 결정한 것은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암동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같은 대지 안에 나란히 건립 예정인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군산 가족센터는 더 가관입니다.
건강가정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 상담·교육·돌봄·소통 공간에 동아리·체육교실 등 생활문화센터의 기능까지 하게 될 군산 가족센터에는 상주 직원만 34명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규모는 고작 32대. 해당 센터를 이용하게 될 시민들은 버스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만 방문하란 것입니까?
거기에 바로 옆 로컬푸드직매장의 이용자까지 고려한다면 같은 공간에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가족센터가 동시에 입지하는 것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만한 “상생(相生)”이 아니라 두 기관 모두를 죽이는 “상사(相死)”가 될 것입니다.
작년 10월 발표한 행안부 통계에 따른 군산시 다문화가족 거주 현황이 나운동 1,112명, 수송동 679명, 소룡동 662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수가 군산시 전체 다문화가족의 52%를 차지한다는 것을, 경암동에 군산 가족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입지 선정의 문제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의 행태는 이용의 편의성은 간과하고 건물 짓고 예산 집행시키기 적당한 부지만 물색하는데 매몰된 것이 아닌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미 준공된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이제 와서 철거할 수는 없는 일이니, 관련 부서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아직 건축설계 중인 군산 가족지원센터를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은 지역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비워지게 될 공간에는 로컬푸드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확충을 제안합니다.
복잡하게 실타래가 꼬이고 얽혀진 일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적인 정도(正道)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시설 조성에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낭비의 무용지물이 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군산시의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주요사업의 입지 선정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집행부의 자체적인 분석 외에 시의회 및 외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재발 방지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월명동, 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2천여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205번지!
2006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새만금방조제가 들어섬에 따라 하제 지방 어항이 폐쇄되고,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사업에 의해 마을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2004년 군산시 보호수로, 2021년 6월 25일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제148호 팽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보호수 소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좌측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모 방송국의 드라마에 나오는 500년 된 팽나무를 기억하십니까? 해당 보호수는 경남 창원에 있는 팽나무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좌절된 바 있으나, 방송 이후 2022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군산에는 가슴 시리고 마음 아픈 하제마을에 경남 창원보다 더 오래되고 더 큰 아름드리 자태를 뽐내며, 군산 바다를 바라보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지켜봤을 600년 가까이 함께한 팽나무가 존재합니다. 바로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기재부와 국방부가 소유한 하제마을 땅! 팽나무가 소재하고 있는 하제마을은 과거 3천여 명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현재는 군산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마을 주민이 모두 이주하고 황량한 벌판에 팽나무와 소나무만 지난 세월을 간직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후 마을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팽팽문화제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주변 정화 활동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하여 이제는 군산관광 포토투어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직경 209.8cm, 반경 104.9cm, 높이 1,300cm, 둘레 600cm 이상의 거목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령을 조사한 결과 537 플러스마이너스 50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팽나무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령이 600년 가까운 팽나무는 겨우 16그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거수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팽나무는 경북 예천 용궁면 금남리, 전북 고창 부안면 수동리,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창원 대산면 북부리 팽나무 세 그루뿐입니다.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 자료에 따르면,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팽나무에 비해 크기와 모양새가 좋고 생육을 위한 입지적 특성이 우수하며 약 600여 년의 수령과 좌우로 균형 있게 퍼진 수관 등 식물학적·경관적 가치가 높아 자연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에 의해 신성시되고 보전된 성황림(城隍林), 풍년을 점치는 기상목(氣象木), 배를 묶어 정박하는 계선주(繫船柱)로 알려져 역사적, 민족학적 가치 역시 높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현재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우리의 문화적 소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군산의 자연을 보여주는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하여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요지는 지난해 우리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붕따우시와 인력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농어촌에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 인력을 도입하자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는 군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기적 생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 폭은 감소하고,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며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5년을 정점으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시장은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과 다른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발굴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2년 3월엔 인구 소멸 위험지역 113개 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 요인도 있지만, 지역 인구 유출도 못지않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출 인구는 곧 노동력의 유출로 이어지며 고령화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까지 인력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농어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김 양식장을 운영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근로자를 유입시키고 있지만, 허용 범위가 좁고 신청 인력에 비해 배당 인원이 제한적이며, 이탈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이탈 최소화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자매결연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해 인력 조달 간소화를 추진하였으며,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외 다수의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시장 연계에 앞장서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국외 자매도시와 농산어촌 상생 인력 중개 플랫폼 사업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 인력 공급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8월 전라북도 내 지자체 최초로 베트남과 우호 도시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문화·경제·인적교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군산시 등록외국인 1만여 명 중 베트남인은 2,930명에 달하고, 전체 결혼이민자 1,932명 중 617명으로 이민자 중에서도 3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E-9 근로자 송출업무를 노동 보훈사회부 해외인력국(DOLAB)과 공공기관인 해외인력센터(COLAB)에서 고용허가제 관리체계로 전담하며 이외의 기관이나 업체는 송출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외국인고용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신분이 보장된 붕따우시의 노동력을 유입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예상 가능한 노동 인력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 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안정된 노동인구는 농산어촌의 일손 문제 해결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절박함을 깊이 수용하여 베트남 붕따우시와의 인력 중개 플랫폼 사업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구성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전북지방환경청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합통보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관내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을 위한 처리시설이 환경부 지정 시설을 포함하여 공공, 민간시설 총 5개소가 이미 운영 중입니다.
현재 비응도동에서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매립시설을 운영 중인 국인산업이 제출한 1일 94.8톤 처리용량의 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전북지방환경청은 2022년 8월 31일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증가로 군산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군산시에서도 2회에 걸쳐 사업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들의 걱정과 의견을 묵살하고 적정통보를 단행한 전북지방환경청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군산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전북지방환경청의 적합통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군산시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결연한 의지가 대외적으로 표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합통보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우리 군산시의회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장의 적합통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군산시 관내에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시설,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사업장·지정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 각 1개소 등 총 5개소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운영 중으로서 쓰레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해환경 인프라 집합소”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그런데 비응도동에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매립장을 운영 중인 국인산업이 2020년 12월 28일 제출한 1일 94.8톤 처리용량의 폐기물 고온소각시설 신설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군산시의 부정적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8월 31일 적합 통보하였다.
군산시는 국인산업의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2021년 2월 9일과 2022년 4월 18일 두 차례의 부적정 의견 제시내용에서 군산시는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전북도 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2020년 3월 31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만큼 현재의 대기환경이 악조건인 상황과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정에서 필연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됨을 표명했다.
결국 군산시는 주변 환경피해 및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시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과의 상반성, 사회적 갈등 유발과 시정발전 정책인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전북지방환경청장에게 매우 강하게 부정적 의견을 통보한 것이다.
지난 12월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소룡동에 위치한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전국에서 수집되는 라돈침대를 소각하겠다고 하여 전체 시민들의 공분을 사더니, 또다시 신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군산시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한 채, 민간 폐기물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전형적인 불통 사례로 26만여 명 군산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군산산업단지 내 주거지역과 불과 3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군산의 지형적 특성상 서쪽에서 해풍이 불 경우, 동측에 위치한 시내권으로 해당 소각시설을 포함한 산업단지 내의 대기오염물질 전부가 몰려올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무책임한 적합통보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군산시민들의 공분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의 책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한다.
하나.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변 환경피해,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하나. 군산시는 대한민국의 소각장 집합소가 아니다. 더 이상 군산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2023년 2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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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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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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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자사고와 특목고 등 일부 제외학교가 있어서 대상자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수혜자를 이통장에서 장학생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암동과 나운1동지역의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관련 통반을 조정하여 대민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요 기능 및 운영을 원활히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짬뽕특화거리 지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입점자 지원과 관리에 기여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차등 해소와 균형 있는 보상 구현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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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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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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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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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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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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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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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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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한 녹색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군산시의 의견제시에 자문하고, 특히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응하는 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와 항만분야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제4조 제3항 제3호 ‘군산시의회 의원’을 ‘군산시의회 의원 및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삭제함으로써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군산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해당 연구원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설기계산업이 군산 대표 브랜드 산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하다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 예정에 대하여 타 지역 유사사례, 해당 연구원 운영에 따른 군산시 경제·산업분야 등 긍정적인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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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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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실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최근 가스·전기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도 난방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소외되는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원 대상 가구가 정부의 지원 정책을 몰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에 대한 1차 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심의가 시작된 만큼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이 군산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똘똘 뭉쳐 적극적인 대응과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