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종삼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종삼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미성, 산북, 소룡, 해신동 출신 우종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회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산시를 비롯해 전국 시도에는 음식 맛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훌륭한 모범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맛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범식당의 선정과 운영에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는 그러한 모범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이즈음에 본 의원이 드리려는 말씀을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들, 보행카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유아차를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그러합니다.
훌륭한 음식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범식당이지만 정작 출입구의 문턱이 높아서, 그리고 이동통로가 너무 협소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안내나 점자 메뉴판 등의 부재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메뉴판의 글자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건물주나 업주 등의 민간분야에만 맡기고 기다리기에는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부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작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집, 서비스가 좋은 모범식당으로 선정되었다 해도 누군가는 문턱 때문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모범식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모범식당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식당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 설치하기, 자동문 설치하기, 그리고 음성안내시스템 또는 점자메뉴판 제작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글자나 그림으로 된 메뉴판 제작 등에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위에 언급된 분들, 즉, 장애인, 노인 등에게 원활하게 식당을 이용 가능케 하고, 더 나아가 군산시내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모범식당에 선정되기 위한 작은 동기를 부여하여 군산시 요식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1석 2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정된 모범식당에 대한 지원이므로 시예산의 부담 역시 그렇게 크지 아니함으로 정책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고도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지금은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년간 전 세계가 감당하지 못한 코로나 위기에서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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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진화 된 시민의식과 높은 공동체 의식을 통해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지금은 감염병 선진국 코로나 위기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러한 선진국의 지위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같이 행복해지는 사회, 그동안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사회적 그늘 속에 방치해 왔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군산시의 모범식당에서 훌륭한 요리와 서비스로 만족하고 행복한 웃음을 군산시 모든 시민들이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즐거운 행복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진화 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작에 앞서 제안한 모범식당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군산시의 행정정책을 통해 군산시에서 우선 만들어 가자고 제안합니다.
군산시 역시 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인식하고 단 한명의 시민도 일상에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겪지 않도록 군산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통해 군산시민들이 군산시에 명령한 가치이고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타시도에 전파하면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군산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군산시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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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우종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산북, 소룡, 해신동 출신 우종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회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산시를 비롯해 전국 시도에는 음식 맛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훌륭한 모범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맛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범식당의 선정과 운영에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는 그러한 모범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이즈음에 본 의원이 드리려는 말씀을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들, 보행카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유아차를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그러합니다.
훌륭한 음식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범식당이지만 정작 출입구의 문턱이 높아서, 그리고 이동통로가 너무 협소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안내나 점자 메뉴판 등의 부재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메뉴판의 글자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건물주나 업주 등의 민간분야에만 맡기고 기다리기에는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부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작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집, 서비스가 좋은 모범식당으로 선정되었다 해도 누군가는 문턱 때문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모범식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모범식당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식당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 설치하기, 자동문 설치하기, 그리고 음성안내시스템 또는 점자메뉴판 제작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글자나 그림으로 된 메뉴판 제작 등에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위에 언급된 분들, 즉, 장애인, 노인 등에게 원활하게 식당을 이용 가능케 하고, 더 나아가 군산시내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모범식당에 선정되기 위한 작은 동기를 부여하여 군산시 요식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1석 2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정된 모범식당에 대한 지원이므로 시예산의 부담 역시 그렇게 크지 아니함으로 정책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고도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지금은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년간 전 세계가 감당하지 못한 코로나 위기에서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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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진화 된 시민의식과 높은 공동체 의식을 통해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지금은 감염병 선진국 코로나 위기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러한 선진국의 지위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같이 행복해지는 사회, 그동안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사회적 그늘 속에 방치해 왔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군산시의 모범식당에서 훌륭한 요리와 서비스로 만족하고 행복한 웃음을 군산시 모든 시민들이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즐거운 행복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진화 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작에 앞서 제안한 모범식당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군산시의 행정정책을 통해 군산시에서 우선 만들어 가자고 제안합니다.
군산시 역시 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인식하고 단 한명의 시민도 일상에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겪지 않도록 군산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통해 군산시민들이 군산시에 명령한 가치이고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타시도에 전파하면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군산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군산시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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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우종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인사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상징물이란 추상적인 사실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물을 일컫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마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지요. 런던의 타워브리지, 뉴욕의 자유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싱가폴의 머라이언상, 그리고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와 오사카도 쿄토성과, 오사카성들이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시상징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도시상징물들은 대부분 그 도시의 탄생 배경부터 그 도시와 함께 해온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머라이언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싱가폴의 국명에서 따온 싱가(라이언)와 포르(항구도시)를 상징하는 머라이언상은 머리는 사자, 몸은 물고기 형태로 1972년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싱가포르 관광의 핵심 콘텐츠이자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둘째, 도시의 상징물들은 대부분 수직적인 구조를 띄면서 그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상징적인 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뉴욕의 자유 여신상과 파리의 에펠탑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그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면 누구나 그 앞에서 추억을 남기고 싶을 정도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의 상징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도시 상징물인 군산시의 상징탑은 어떠합니까. 군산시 조촌동 사정삼거리의 도심 입구에는 “군산시 상징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탑은 도대체 무슨 구조물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산의 상징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 상징탑은 2012년 총 15억 원이 투입된 457평의 부지에 가로 20m, 세로 21m, 높이 18.5m 규모로 건립 되었습니다.
이 상징탑은 배 모양의 기단에 대한민국 희망의 날개인 새만금과 군산항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탑은 도시의 상징물로써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스토리텔링은 물론 군산 도시 전체를 굽어다 볼 수 있는 정도로 수직적인 구조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추억을 남길 정도의 조형적인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 또한 불량해 군산을 찾는 많은 외지 사람에게 군산을 상징하는 탑으로 도저히 인식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을 보시면 모 업체의 구조물이 배경이 되면서 거꾸로 업체의 상징탑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에는 흰색, 붉은색, 파란색의 조명이 번갈아 상징탑에 비춰지고 있지만 상징탑의 뒷편에 위치한 업체의 선명한 간판 광고 문구와 조명 빛에 눌려 군산의 상징탑이 아닌 업체의 홍보 광고탑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또한 상징탑의 하부에는 ‘군산시의 비전’이 검은 바탕에 흰색 글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군산은 예로부터 금강과 만경강이 함께 서해를 넘나들며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수산물, 고즈넉한 산들이 어우러진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고장입니다.
금강에는 왜구 500여척을 격멸했던 진포대첩(1380), 일제 폭압에 항거했던 한강이남 최초의 3·5만세 운동(1919)과 옥구농민 항일항쟁(1927)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이자 위대한 저항정신의 발상지입니다.
군산시는 전국 최대 규모 산업도시, 천혜비경 고군산군도가 있는 새만금 관광도시, 근대문화유산이 풍부한 문화예술중심도시, 항만, 공항 등을 갖춘 국제물류 허브로써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신화를 창조해 나가고 풍·화·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상징탑을 찾는 사람이 없어 이 같은 내용은 무의미하기만 합니다. 군산의 상징탑이 건립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탑에 대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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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외지인들은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조차 이 상징탑이 과연 군산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상징탑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군산시의 현 상징탑은 군산시를 상징하기는 커녕 아이러니컬하게 아무런 철학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북아 물류중심 국제도시, 관광거점도시를 지향하는 군산의 이미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산시를 상징하는 상징탑이 이래도 되겠습니까.군산시의 얼굴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상징탑은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야간 조명시설과 함께 거친 바다의 풍파를 박차고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려는 군산시의 높은 기상과 진취적인 이상을 상징하는 시조(市鳥)인 갈매기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어서 오십시오. 여기부터가 군산 도심입니다.”라고 새겨진 큰 간판을 시설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여겨집니다.
도시상징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산시를 제대로 표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형편없는 현 군산시 상징탑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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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신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인사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상징물이란 추상적인 사실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물을 일컫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마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지요. 런던의 타워브리지, 뉴욕의 자유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싱가폴의 머라이언상, 그리고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와 오사카도 쿄토성과, 오사카성들이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시상징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도시상징물들은 대부분 그 도시의 탄생 배경부터 그 도시와 함께 해온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머라이언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싱가폴의 국명에서 따온 싱가(라이언)와 포르(항구도시)를 상징하는 머라이언상은 머리는 사자, 몸은 물고기 형태로 1972년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싱가포르 관광의 핵심 콘텐츠이자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둘째, 도시의 상징물들은 대부분 수직적인 구조를 띄면서 그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상징적인 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뉴욕의 자유 여신상과 파리의 에펠탑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그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면 누구나 그 앞에서 추억을 남기고 싶을 정도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의 상징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도시 상징물인 군산시의 상징탑은 어떠합니까. 군산시 조촌동 사정삼거리의 도심 입구에는 “군산시 상징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탑은 도대체 무슨 구조물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산의 상징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 상징탑은 2012년 총 15억 원이 투입된 457평의 부지에 가로 20m, 세로 21m, 높이 18.5m 규모로 건립 되었습니다.
이 상징탑은 배 모양의 기단에 대한민국 희망의 날개인 새만금과 군산항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탑은 도시의 상징물로써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스토리텔링은 물론 군산 도시 전체를 굽어다 볼 수 있는 정도로 수직적인 구조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추억을 남길 정도의 조형적인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 또한 불량해 군산을 찾는 많은 외지 사람에게 군산을 상징하는 탑으로 도저히 인식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을 보시면 모 업체의 구조물이 배경이 되면서 거꾸로 업체의 상징탑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에는 흰색, 붉은색, 파란색의 조명이 번갈아 상징탑에 비춰지고 있지만 상징탑의 뒷편에 위치한 업체의 선명한 간판 광고 문구와 조명 빛에 눌려 군산의 상징탑이 아닌 업체의 홍보 광고탑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또한 상징탑의 하부에는 ‘군산시의 비전’이 검은 바탕에 흰색 글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군산은 예로부터 금강과 만경강이 함께 서해를 넘나들며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수산물, 고즈넉한 산들이 어우러진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고장입니다.
금강에는 왜구 500여척을 격멸했던 진포대첩(1380), 일제 폭압에 항거했던 한강이남 최초의 3·5만세 운동(1919)과 옥구농민 항일항쟁(1927)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이자 위대한 저항정신의 발상지입니다.
군산시는 전국 최대 규모 산업도시, 천혜비경 고군산군도가 있는 새만금 관광도시, 근대문화유산이 풍부한 문화예술중심도시, 항만, 공항 등을 갖춘 국제물류 허브로써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신화를 창조해 나가고 풍·화·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상징탑을 찾는 사람이 없어 이 같은 내용은 무의미하기만 합니다. 군산의 상징탑이 건립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탑에 대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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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외지인들은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조차 이 상징탑이 과연 군산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상징탑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군산시의 현 상징탑은 군산시를 상징하기는 커녕 아이러니컬하게 아무런 철학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북아 물류중심 국제도시, 관광거점도시를 지향하는 군산의 이미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산시를 상징하는 상징탑이 이래도 되겠습니까.군산시의 얼굴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상징탑은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야간 조명시설과 함께 거친 바다의 풍파를 박차고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려는 군산시의 높은 기상과 진취적인 이상을 상징하는 시조(市鳥)인 갈매기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어서 오십시오. 여기부터가 군산 도심입니다.”라고 새겨진 큰 간판을 시설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여겨집니다.
도시상징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산시를 제대로 표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형편없는 현 군산시 상징탑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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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신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위드코로나 사회를 대비와 경제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세우시는라 고생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살다가 누구나 죽음을 맞이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초상난 집은 고인들의 최대한 예우와 슬픔에 빠져있는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갑니다.
고관대작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이 죽었을 때 장례예식장에는 수백 개의 화환이 줄지어 있고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사람, 가난하여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사람, 집이 없어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 찾아오는 사람 없이 병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죽음을 외롭게 맞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마음 아파하며 장례를 치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81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7%이고, 전북의 노인인구는 38만 명으로 전체인구 23.4%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 했습니다.
군산시의 노인인구도 5만 2,107명으로 전체인구 19.4%로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독거노인이 2016년 127만 명, 2017년 138만 명, 2021년 167만 명으로 30.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 노인빈곤율은 61.8%이고, 노인자살율도 불명예스럽게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2015년 666명이에서 2020년 1,331명으로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살다가 고독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2019년 1,942명, 2020년 1,880명, 그중에 최근 무연고 사망자도 2019년 21명, 2020년 27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로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나 친인척이 있는데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곧바로 화장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추모관 추모1관에다 모셔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정한 관행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선진국인 우리 사회가 도리상 작은 장례까지라도 치뤄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가정, 고인의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러 사정으로 쓸쓸히 화장 절차를 밟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한해 3천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장례식을 치뤄주는 공영장례 제도가 서울에서 실시한 이래 점차적으로 전국에는 50군데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도 이제는 조례도 제정했으니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가난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봉사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 애도를 위해 작은 빈소를 차리고 화장까지 하는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내 이웃이 장례를 존엄하게 치뤄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외롭게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삶의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이제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짧은 추모 형식을 거쳐 공영장례를 치뤄줄 수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군산시가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위드코로나 사회를 대비와 경제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세우시는라 고생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살다가 누구나 죽음을 맞이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초상난 집은 고인들의 최대한 예우와 슬픔에 빠져있는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갑니다.
고관대작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이 죽었을 때 장례예식장에는 수백 개의 화환이 줄지어 있고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사람, 가난하여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사람, 집이 없어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 찾아오는 사람 없이 병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죽음을 외롭게 맞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마음 아파하며 장례를 치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81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7%이고, 전북의 노인인구는 38만 명으로 전체인구 23.4%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 했습니다.
군산시의 노인인구도 5만 2,107명으로 전체인구 19.4%로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독거노인이 2016년 127만 명, 2017년 138만 명, 2021년 167만 명으로 30.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 노인빈곤율은 61.8%이고, 노인자살율도 불명예스럽게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2015년 666명이에서 2020년 1,331명으로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살다가 고독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2019년 1,942명, 2020년 1,880명, 그중에 최근 무연고 사망자도 2019년 21명, 2020년 27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로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나 친인척이 있는데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곧바로 화장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추모관 추모1관에다 모셔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정한 관행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선진국인 우리 사회가 도리상 작은 장례까지라도 치뤄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가정, 고인의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러 사정으로 쓸쓸히 화장 절차를 밟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한해 3천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장례식을 치뤄주는 공영장례 제도가 서울에서 실시한 이래 점차적으로 전국에는 50군데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도 이제는 조례도 제정했으니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가난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봉사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 애도를 위해 작은 빈소를 차리고 화장까지 하는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내 이웃이 장례를 존엄하게 치뤄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외롭게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삶의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이제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짧은 추모 형식을 거쳐 공영장례를 치뤄줄 수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군산시가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 나라별로 또는 연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어쩌면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큰 과제이며 우리의 삶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위협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 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로 일본 도심 곳곳의 도로가 강으로 변해 수백만 명이 대피 했습니다. 시베리아의 하늘은 지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모두 2021년 상반기 지구의 한켠인 아시아 대륙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요.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반복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농촌 주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 2020년 화재의 건수가 총 154건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보시면 쓰레기 소각 48건, 농작물 소각 4건입니다. 농작물 소각은 4월에 2건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른 봄에 해로운 벌레를 없애고 가을추수를 끝내고 쌓아둔 볏짚, 보릿대, 깻단, 고춧대, 과수전정가지,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기를 합니다.
일반시민들도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될 쓰레기들을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공터나 집마당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또한 어민들은 폐기된 어구들을 갯바위나 모래사장 한쪽에서 소각하여 검정 그을린 모습을 보며 인상을 찌뿌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산불 대부분이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논이나 밭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림 100m 이내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어 소방자원 출동 낭비와 소방력의 빈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시기를 고려하여 수확 부산물 소각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불법 소각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며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농민들이 필요한만큼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대형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 보급하여 무상임대하고 파쇄작업이 어려운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영세농은 물론, 모든 신청농가에 인력을 확보하여 파쇄기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면 시행이 어려우시면 지역을 일부 순차 시범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볏짚, 보릿대, 깻단, 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므로 패쇄기로 잘게 파쇄하여 퇴비로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파쇄기 보급과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농촌에 무분별한 소각을 줄이고, 어촌 및 일반 시민들의 소각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소각에 문제점들을 알려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불방지, 미세먼지 저감,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유도 등 청정한 군산시의 농업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군산시 들판에는 소각 연기가 나지 않고 늘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건강한 군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 나라별로 또는 연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어쩌면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큰 과제이며 우리의 삶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위협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 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로 일본 도심 곳곳의 도로가 강으로 변해 수백만 명이 대피 했습니다. 시베리아의 하늘은 지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모두 2021년 상반기 지구의 한켠인 아시아 대륙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요.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반복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농촌 주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 2020년 화재의 건수가 총 154건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보시면 쓰레기 소각 48건, 농작물 소각 4건입니다. 농작물 소각은 4월에 2건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른 봄에 해로운 벌레를 없애고 가을추수를 끝내고 쌓아둔 볏짚, 보릿대, 깻단, 고춧대, 과수전정가지,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기를 합니다.
일반시민들도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될 쓰레기들을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공터나 집마당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또한 어민들은 폐기된 어구들을 갯바위나 모래사장 한쪽에서 소각하여 검정 그을린 모습을 보며 인상을 찌뿌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산불 대부분이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논이나 밭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림 100m 이내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어 소방자원 출동 낭비와 소방력의 빈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시기를 고려하여 수확 부산물 소각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불법 소각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며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농민들이 필요한만큼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대형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 보급하여 무상임대하고 파쇄작업이 어려운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영세농은 물론, 모든 신청농가에 인력을 확보하여 파쇄기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면 시행이 어려우시면 지역을 일부 순차 시범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볏짚, 보릿대, 깻단, 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므로 패쇄기로 잘게 파쇄하여 퇴비로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파쇄기 보급과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농촌에 무분별한 소각을 줄이고, 어촌 및 일반 시민들의 소각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소각에 문제점들을 알려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불방지, 미세먼지 저감,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유도 등 청정한 군산시의 농업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군산시 들판에는 소각 연기가 나지 않고 늘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건강한 군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 (참조)
․2020년도 시정연설(시장)
․2020년도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설명하신 대로 2022년 시정방향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20년도 시정연설(시장)
․2020년도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설명하신 대로 2022년 시정방향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내 갈등 및 긴급사안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소재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여 이를 통한 학술연구 진흥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 성과관리와 정산 관련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이들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외로움의 극복과 치유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할 행복증진 및 복지서비스 관련 사항을 담은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와 협조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제외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회수와 전산정보 처리관련 사무 등을 실제 위임 상황에 맞게 바로잡아 해당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기존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예정부지에서 경암동 도시재생뉴딜 어울림센터 신축 부지로 변경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지역주민 복지 및 행정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의 재원확보 및 추진사항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전담과 문화예술 기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군산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을 통해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험존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관리와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 시 자부담 비율 및 민간단체의 역량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연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내 갈등 및 긴급사안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소재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여 이를 통한 학술연구 진흥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 성과관리와 정산 관련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이들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외로움의 극복과 치유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할 행복증진 및 복지서비스 관련 사항을 담은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와 협조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제외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회수와 전산정보 처리관련 사무 등을 실제 위임 상황에 맞게 바로잡아 해당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기존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예정부지에서 경암동 도시재생뉴딜 어울림센터 신축 부지로 변경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지역주민 복지 및 행정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의 재원확보 및 추진사항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전담과 문화예술 기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군산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을 통해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험존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관리와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 시 자부담 비율 및 민간단체의 역량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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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연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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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기초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 환경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위탁이 불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위탁에 대한 조항 삭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나 통행 방해금지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제도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조항 삭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4차 산업 및 신사업 수요에 맞춘 교육·연구를 통해 맞춤형 인재양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대행 및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지 969개소, 후보지 223개소, 위험지구 49개소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후보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기 시행 중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대상지 재조사 후 재보고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공공청사 부지인 농업기술센터 인근 3개 필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농업인,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갯벌연구센터의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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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 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 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 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변경 결 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공원)변경 결 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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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기초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 환경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위탁이 불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위탁에 대한 조항 삭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나 통행 방해금지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제도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조항 삭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4차 산업 및 신사업 수요에 맞춘 교육·연구를 통해 맞춤형 인재양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대행 및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지 969개소, 후보지 223개소, 위험지구 49개소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후보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기 시행 중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대상지 재조사 후 재보고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공공청사 부지인 농업기술센터 인근 3개 필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농업인,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갯벌연구센터의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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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 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 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 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변경 결 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공원)변경 결 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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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도로,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4항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나종대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의 붕괴 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성과로 지난 3년 10개월간 1,418억원의 예산으로 12만 2,092명에게 실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 고용안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짧고,양질의 장기근속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 지속 가능성,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는 악화되어 또다른 의미에서의 고용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엄중하게 대응하여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
군산시는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일자리 1만 5천개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군산시 총생산의 23.4%, 총 수출의 43%를 차지하던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두 축이 동반 붕괴되면서 찾아온 고용위기의 아픔을 군산시민들이 오롯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더불어 자구책으로 실업자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왔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성과로 지난 3년 4개월간 1,4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만 2,092명에게 실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의 고용안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핵심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은 현재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자동차 제조업 7,100명, 조선업 3,000명 등 1만여 명 이상이었던 두 산업의 종사자가 현재는 자동차 제조업 2,400명, 조선업 300명 등 3,700여 명에 불과하고, 생산량은 자동차산업은 85.7%, 조선산업은 96.5%가 감소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의 위기는 인구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1만 1,500명이 감소한 우리시는 오랫동안 지켜온 27만의 벽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인구가 전체 유출인구의 78.9%에 이르며 지역경쟁력이 자꾸만 약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현재 일자리는 양적 측면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양질의 장기근속 일자리보다는 공공행정 분야,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등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 지속가능성,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악화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고용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위기 지표에서도 고용위기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산시 2021년 상반기 고용률은 전국 평균 60.4%에 크게 못미치는 55.4%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2위이며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실업률 또한 2.9%로 전북 14개 시군 중 최하위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19라는 악재까지 만나 산업·고용위기로 시작된 지역경제 악순환 고리는 지역 소상공인마저 흔들리게 하며 군산시민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속화 되는 위기상황은 시민들을 상실감과 절망감에 몰아넣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국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바, 고용위기의 상황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만료시키는 것은 27만 군산시민에게 희망고문만 한 채 희망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전기차 클러스터가 본 궤도에 올라 안정적으로 고용창출의 기반을 갖출 때까지 정부의 연속성 있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27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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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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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나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종대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의 붕괴 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성과로 지난 3년 10개월간 1,418억원의 예산으로 12만 2,092명에게 실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 고용안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짧고,양질의 장기근속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 지속 가능성,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는 악화되어 또다른 의미에서의 고용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엄중하게 대응하여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
군산시는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일자리 1만 5천개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군산시 총생산의 23.4%, 총 수출의 43%를 차지하던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두 축이 동반 붕괴되면서 찾아온 고용위기의 아픔을 군산시민들이 오롯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더불어 자구책으로 실업자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왔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성과로 지난 3년 4개월간 1,4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만 2,092명에게 실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의 고용안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핵심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은 현재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자동차 제조업 7,100명, 조선업 3,000명 등 1만여 명 이상이었던 두 산업의 종사자가 현재는 자동차 제조업 2,400명, 조선업 300명 등 3,700여 명에 불과하고, 생산량은 자동차산업은 85.7%, 조선산업은 96.5%가 감소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의 위기는 인구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1만 1,500명이 감소한 우리시는 오랫동안 지켜온 27만의 벽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인구가 전체 유출인구의 78.9%에 이르며 지역경쟁력이 자꾸만 약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현재 일자리는 양적 측면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양질의 장기근속 일자리보다는 공공행정 분야,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등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 지속가능성,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악화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고용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위기 지표에서도 고용위기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산시 2021년 상반기 고용률은 전국 평균 60.4%에 크게 못미치는 55.4%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2위이며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실업률 또한 2.9%로 전북 14개 시군 중 최하위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19라는 악재까지 만나 산업·고용위기로 시작된 지역경제 악순환 고리는 지역 소상공인마저 흔들리게 하며 군산시민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속화 되는 위기상황은 시민들을 상실감과 절망감에 몰아넣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국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바, 고용위기의 상황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만료시키는 것은 27만 군산시민에게 희망고문만 한 채 희망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전기차 클러스터가 본 궤도에 올라 안정적으로 고용창출의 기반을 갖출 때까지 정부의 연속성 있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27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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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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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나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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