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쩌다 이런 일이 16번째 이야기 ‘건널 수 없는 다리 2’입니다.
작년 10월 24일 어쩌다 이런 일이 다섯 번째 이야기로 ‘100억 사업, 건널 수 없는 다리’ 즉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중 보농도에서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 제2교 공사가 1년 전에 완공되고도 바람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개통하고 있지 못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제2교는 교량케이블 진동 원인분석 용역을 추진했고 이달 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케이블 교체, 파손방지 시설 등 추가 공사가 예상되고,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시공사 또는 설계사 대상 소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교 때문이 아닙니다.
8개월 만에 다시 같은 사업 구간인 이번에는 제3교 477m의 명도∼광대섬 구간 공사가 당시 설계 수심 파악을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8개월 전과 똑같이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즉 바람 때문에, 수심 때문에 개통이 미뤄지거나 공사가 중단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본 의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15년 9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만 해도 인도교 4개소 1,430m에 총사업비는 170억이었습니다. 2024년 오늘 현재 1,278m에 총사업비는 무려 340억입니다. 다리의 길이는 152m 줄었는데 사업 기간은 3년이 늘어나고 사업비는 딱 2배가 늘었습니다.
그 사이 알려진 것만 공사 중단은 총 2회, 2년 3개월 동안 중단되었고, 군산시는 2022년 1월 시공사로부터 95억 1,900만 원이라는 추가 공사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는 올해 4월 이번에는 설계사에 대해 수심을 잘못 파악한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2교 케이블 진동 원인분석 결과 시공사 또는 설계사의 하자가 발견되면 또 한 차례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3개의 소송, 1개는 군산시가 피고 즉 물어줘야 할 공사대금이 95억 소송이 진행 중이고, 2개는 군산시가 원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은 요원하고 총사업비와 소송은 계속 늘어가는 중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2024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인도교 설치사업에 총 35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서 총사업비가 3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 심의 때 보조자료로 제출한 군산시의 추경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면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년 당 10억, 공사 비용 증가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회를 협박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증액을 요청한 35억 원의 세부내용입니다.
물가상승과 국내외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증액된 35억의 38.8%인 13억 5,700만 원, 제3교의 설계 때와 달리 깊어진 수심 때문에 작업선 즉 크레인을 100톤에서 250톤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밖에도 10억 300만 원도 제3교 노선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제3교 전기 공사 7억은 기존 전기 공사의 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 공사입니다.
기존 설계에는 관광용 야간경관 조성으로 했는데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전기 공사가 필요해서 증액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1교, 제2교, 제4교는 전기 공사는 안전하게 시공한 것이 맞습니까?
본 의원은 반복되는 부실 설계, 부실 시공, 공사 중단,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사업 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요구합니다.
납득할 만한 증액 사유와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안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 7월 4일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으로 집행부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경봉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쩌다 이런 일이 16번째 이야기 ‘건널 수 없는 다리 2’입니다.
작년 10월 24일 어쩌다 이런 일이 다섯 번째 이야기로 ‘100억 사업, 건널 수 없는 다리’ 즉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중 보농도에서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 제2교 공사가 1년 전에 완공되고도 바람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개통하고 있지 못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제2교는 교량케이블 진동 원인분석 용역을 추진했고 이달 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케이블 교체, 파손방지 시설 등 추가 공사가 예상되고,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시공사 또는 설계사 대상 소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교 때문이 아닙니다.
8개월 만에 다시 같은 사업 구간인 이번에는 제3교 477m의 명도∼광대섬 구간 공사가 당시 설계 수심 파악을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8개월 전과 똑같이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즉 바람 때문에, 수심 때문에 개통이 미뤄지거나 공사가 중단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본 의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15년 9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만 해도 인도교 4개소 1,430m에 총사업비는 170억이었습니다. 2024년 오늘 현재 1,278m에 총사업비는 무려 340억입니다. 다리의 길이는 152m 줄었는데 사업 기간은 3년이 늘어나고 사업비는 딱 2배가 늘었습니다.
그 사이 알려진 것만 공사 중단은 총 2회, 2년 3개월 동안 중단되었고, 군산시는 2022년 1월 시공사로부터 95억 1,900만 원이라는 추가 공사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는 올해 4월 이번에는 설계사에 대해 수심을 잘못 파악한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2교 케이블 진동 원인분석 결과 시공사 또는 설계사의 하자가 발견되면 또 한 차례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3개의 소송, 1개는 군산시가 피고 즉 물어줘야 할 공사대금이 95억 소송이 진행 중이고, 2개는 군산시가 원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은 요원하고 총사업비와 소송은 계속 늘어가는 중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2024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인도교 설치사업에 총 35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서 총사업비가 3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 심의 때 보조자료로 제출한 군산시의 추경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면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년 당 10억, 공사 비용 증가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회를 협박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증액을 요청한 35억 원의 세부내용입니다.
물가상승과 국내외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증액된 35억의 38.8%인 13억 5,700만 원, 제3교의 설계 때와 달리 깊어진 수심 때문에 작업선 즉 크레인을 100톤에서 250톤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밖에도 10억 300만 원도 제3교 노선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제3교 전기 공사 7억은 기존 전기 공사의 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 공사입니다.
기존 설계에는 관광용 야간경관 조성으로 했는데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전기 공사가 필요해서 증액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1교, 제2교, 제4교는 전기 공사는 안전하게 시공한 것이 맞습니까?
본 의원은 반복되는 부실 설계, 부실 시공, 공사 중단,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사업 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요구합니다.
납득할 만한 증액 사유와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안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 7월 4일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으로 집행부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경봉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중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실하고 효율적인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표준 매뉴얼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164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각 지역에 예술단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에도 105명의 예술단으로 구성된 예술단 인건비만 한 해 7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한 예술단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예술단의 실태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예술단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 매뉴얼 없이 천차만별로 운영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가중, 조직 내 갈등과 이해충돌 발생,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술단 폐지 등의 사례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단 운영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예술단원의 복무 기준 및 처우이다.
예술단의 설립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지역마다 기준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 재정의 과도한 부담과 예술단 운영상 다양한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운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예술단원에서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분상 처우의 문제, 재정적 부담 가중, 인건비 대비 공연비 비중의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공무원 신분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예술단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을 인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공무원연금이 적용된 예술단원에 신규 단원 채용 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여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기준으로 연금 적용을 인정하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예술단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상임으로 운영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중 ‘예술하는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가입하고 단체협약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악용하여 조례를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술단 노동조합은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예술단의 설립 취지를 거스르고, 노조원 개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 갱신하여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을 요구하며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예술단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예술단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연금, 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도의 기준 및 단체협약의 한계 설정 등 전국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 구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 매뉴얼을 조속히 구축하라!
2024년 6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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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김우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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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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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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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중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실하고 효율적인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표준 매뉴얼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164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각 지역에 예술단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에도 105명의 예술단으로 구성된 예술단 인건비만 한 해 7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한 예술단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예술단의 실태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예술단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 매뉴얼 없이 천차만별로 운영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가중, 조직 내 갈등과 이해충돌 발생,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술단 폐지 등의 사례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단 운영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예술단원의 복무 기준 및 처우이다.
예술단의 설립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지역마다 기준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 재정의 과도한 부담과 예술단 운영상 다양한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운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예술단원에서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분상 처우의 문제, 재정적 부담 가중, 인건비 대비 공연비 비중의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공무원 신분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예술단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을 인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공무원연금이 적용된 예술단원에 신규 단원 채용 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여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기준으로 연금 적용을 인정하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예술단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상임으로 운영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중 ‘예술하는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가입하고 단체협약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악용하여 조례를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술단 노동조합은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예술단의 설립 취지를 거스르고, 노조원 개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 갱신하여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을 요구하며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예술단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예술단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연금, 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도의 기준 및 단체협약의 한계 설정 등 전국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 구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 매뉴얼을 조속히 구축하라!
2024년 6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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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김우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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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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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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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및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건전 재정성 도모와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우리 시 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련, 관한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광약자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하여 시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 그리고 무인매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우수업소 선정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문구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하고,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상위 단계 인증갱신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원의 유관기관 대상자를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여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영상미디어쉼터 건설사업의 사업비와 용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형 제공기관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탁기간이 만료된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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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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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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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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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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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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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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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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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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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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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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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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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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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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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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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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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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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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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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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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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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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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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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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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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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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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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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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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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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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및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건전 재정성 도모와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우리 시 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련, 관한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광약자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하여 시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 그리고 무인매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우수업소 선정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문구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하고,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상위 단계 인증갱신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원의 유관기관 대상자를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여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영상미디어쉼터 건설사업의 사업비와 용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형 제공기관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탁기간이 만료된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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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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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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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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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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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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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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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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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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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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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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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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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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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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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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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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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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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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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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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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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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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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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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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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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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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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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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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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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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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형 제공기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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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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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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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위탁기간만료 온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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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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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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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고 발암물질인 라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의 요청에 따라 라돈 측정기의 대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원활한 폐기물 배출 도모를 위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환경관리원의 복지 확립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약체결 사항에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운영사항”을 추가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 종류의 다양화로 기존 조례에 명시된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납부필증, 납부필증 부착 시 수수료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 방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로 하여금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이행 의무화를 통한 환경관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중 주택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의 규정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구성인원 확대와 소속기관 명칭 현행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명과 현행 기관명이 상이함에 따른 업무의 혼선 방지와 해당 협의회 구성인원의 확대로 효율적인 업무 지원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현수막 관련 환경오염 감소와 지원 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친환경 소재 확보 등 관련 업계의 대응체계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 수립 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기계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농업기계 폐유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농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농업용 폐유의 방치 및 무단투기로 인한 토양·수질 환경오염 방지와 농촌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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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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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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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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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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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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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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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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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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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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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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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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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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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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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고 발암물질인 라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의 요청에 따라 라돈 측정기의 대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원활한 폐기물 배출 도모를 위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환경관리원의 복지 확립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약체결 사항에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운영사항”을 추가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 종류의 다양화로 기존 조례에 명시된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납부필증, 납부필증 부착 시 수수료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 방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로 하여금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이행 의무화를 통한 환경관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중 주택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의 규정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구성인원 확대와 소속기관 명칭 현행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명과 현행 기관명이 상이함에 따른 업무의 혼선 방지와 해당 협의회 구성인원의 확대로 효율적인 업무 지원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현수막 관련 환경오염 감소와 지원 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친환경 소재 확보 등 관련 업계의 대응체계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 수립 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기계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농업기계 폐유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농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농업용 폐유의 방치 및 무단투기로 인한 토양·수질 환경오염 방지와 농촌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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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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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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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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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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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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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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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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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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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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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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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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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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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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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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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과 세밀한 예산 심사 및 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기본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의 시급성·효율성·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건, 4억 7,5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행정게시대 설치 및 설치 공사는 우선 현재의 거치대를 내실 있게 운영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역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사업과 공공자전거 구매사업은 공공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을 위한 거점장소의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군산 개정초등학교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유동 인구와 노출 빈도가 적은 장소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사업은 화장실 설치 이후 유지관리 등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시비 부담률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유실수 식재공사사업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등과 연계 추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추경에 계상된 예산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삭감하고, 예술단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변화된 모습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기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상호 협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16조, 18조에 의거 관련 법령에 의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 집행률은 작년 대비 1.6% 감소한 82.9%로 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미달 등으로 사업비를 불용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추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률 부진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률에 따른 부서별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하며 가결하였습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안정과 원활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열정적으로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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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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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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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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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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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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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과 세밀한 예산 심사 및 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기본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의 시급성·효율성·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건, 4억 7,5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행정게시대 설치 및 설치 공사는 우선 현재의 거치대를 내실 있게 운영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역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사업과 공공자전거 구매사업은 공공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을 위한 거점장소의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군산 개정초등학교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유동 인구와 노출 빈도가 적은 장소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사업은 화장실 설치 이후 유지관리 등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시비 부담률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유실수 식재공사사업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등과 연계 추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추경에 계상된 예산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삭감하고, 예술단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변화된 모습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기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상호 협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16조, 18조에 의거 관련 법령에 의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 집행률은 작년 대비 1.6% 감소한 82.9%로 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미달 등으로 사업비를 불용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추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률 부진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률에 따른 부서별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하며 가결하였습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안정과 원활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열정적으로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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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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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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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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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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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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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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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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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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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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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은 지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의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9명, 의사국 직원 7명을 포함 총 17명으로 베트남 붕따우와 홍콩, 마카오 3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출장은 금년 11월 자매도시 체결을 앞둔 베트남 붕따우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차원의 분야별 교류 협력 지원 협의와 홍콩, 마카오의 문화·관광, 도시 경관조성 등 각 분야의 우수 사례를 체험하고, 항만침수 공간, 야간경관, 문화지구의 개발 사례를 시찰한 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먼저 베트남 붕따우시의회 공식 방문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지원, 스포츠 교류, 예술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시 간 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자매도시 체결 시 분야별 교류협력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콩의 랜드마크와 야간관광 활성화 사례지를 방문하여 월명산에 구축 예정인 전망대의 활용도를 높여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야간경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전시 공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홍콩의 서구룡지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어 관광, 교육, 레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도시의 힐링 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해안 침수 공간을 비롯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있어 친환경 및 복합문화 공간 조성과 야간경관 활성화로 군산지역의 희소성과 매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홍콩의 소호거리는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상점들이 밀접해 독특한 문화와 활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군산의 근대문화거리 역시 군산의 역사적 배경을 살려 조성된 만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테마별 거리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카오에서는 호텔들의 화려한 조명과 조형물들의 야간경관과 원팰리스호텔의 분수쇼가 웅장하면서도 물과 음악이 잘 어울려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은파호수공원과 고군산군도의 다양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야간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군산시민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을 마련하고 숙박 유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탠리마켓이나 홍콩의 야시장 사례를 참조하여 문화재 야행이나 다양한 야간 행사 추진 시 야시장의 콘텐츠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정착되기를 제안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5박 6일간 국외출장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군산시 발전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출장에 열정을 보여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복지위원회 국외,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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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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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은 지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의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9명, 의사국 직원 7명을 포함 총 17명으로 베트남 붕따우와 홍콩, 마카오 3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출장은 금년 11월 자매도시 체결을 앞둔 베트남 붕따우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차원의 분야별 교류 협력 지원 협의와 홍콩, 마카오의 문화·관광, 도시 경관조성 등 각 분야의 우수 사례를 체험하고, 항만침수 공간, 야간경관, 문화지구의 개발 사례를 시찰한 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먼저 베트남 붕따우시의회 공식 방문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지원, 스포츠 교류, 예술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시 간 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자매도시 체결 시 분야별 교류협력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콩의 랜드마크와 야간관광 활성화 사례지를 방문하여 월명산에 구축 예정인 전망대의 활용도를 높여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야간경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전시 공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홍콩의 서구룡지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어 관광, 교육, 레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도시의 힐링 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해안 침수 공간을 비롯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있어 친환경 및 복합문화 공간 조성과 야간경관 활성화로 군산지역의 희소성과 매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홍콩의 소호거리는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상점들이 밀접해 독특한 문화와 활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군산의 근대문화거리 역시 군산의 역사적 배경을 살려 조성된 만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테마별 거리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카오에서는 호텔들의 화려한 조명과 조형물들의 야간경관과 원팰리스호텔의 분수쇼가 웅장하면서도 물과 음악이 잘 어울려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은파호수공원과 고군산군도의 다양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야간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군산시민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을 마련하고 숙박 유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탠리마켓이나 홍콩의 야시장 사례를 참조하여 문화재 야행이나 다양한 야간 행사 추진 시 야시장의 콘텐츠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정착되기를 제안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5박 6일간 국외출장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군산시 발전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출장에 열정을 보여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복지위원회 국외,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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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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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위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위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초에 실시한 경제건설위원회 카자흐스탄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출장은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위한 카자흐스탄 첫 방문을 통해 군산시와 중앙아시아 간 교류 발판 마련과 국외 도시의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비교시찰을 통한 견문 확대와 역량 향상을 위하여 경건위 소관 위원 11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일원을 4박 6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럼 분야별 관련 사례와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군산도 케이블카 등 관광 활성화 분야로 침블락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블락 케이블카는 본래 용도가 고산지역 스키장 슬로프 코스별 운송수단으로 구간 분할과 총연장 및 탑승시간이 상당한 데 비해 신시도~무녀도 간 고군산 해상케이블카 예상 편도 운행시간은 17분 정도로써 침블락과 비교하여 상당히 짧은 코스의 아쉬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보완대책으로써 신시도~무녀도 간 1단계 케이블카사업 이후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일환으로 검토 중인 장자도~관리도 2단계 케이블카, 향후 무녀도~장자도 간 총 3개 구간의 케이블카 연계 설치를 구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각 구간별 연계지점인 무녀도, 장자도 탑승부지에 대한 확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블락과 같이 사계절 내내 만년설은 아니지만 신시도를 포함하여 바다 위에 떠 있는 고군산도의 동절기 설경 또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인 만큼 고군산군도 설정 명소화 전략과 관광마케팅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유학생 유치 분야로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 한인회 및 고려인협회를 방문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주최하는 한국 유학박람회 개최 시 군산시에 소재한 대학교들도 적극적으로 현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출신의 유학생 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한글 및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현지 인재들을 유학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 고도 선진국가나 국내 수도권 유명 대학교에 비해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특별장학생 등 유학생에 대한 관내 대학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1인당 GDP와 발전성이 가장 높은 카자흐스탄과의 장기적인 수출입 무역 비중 증대를 고려할 경우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학생 유입을 통해 장래 도시 간, 국가 교류의 인적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 관내 대학교들도 자체적인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책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 기업에서의 근로병행을 통한 유학생의 금전적 지원과 기업체의 부분적인 인력 수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명산 전망대 및 월명공원 활성화 분야로 콕토베 전망대를 방문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 동물원, 암벽등반 체험장, 숲을 이용한 모험 놀이시설인 에코어드벤처 등이 집중 배치된 콕토베 전망대의 경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주 타켓으로 조성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월명산 전망대의 경우에도 도심 전체의 조망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체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각종 콘텐츠를 담아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월명산 숲 등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 에코어드벤처 시설물 도입을 통해 자연 속에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월명산 전망대 예정지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대형 교목류 나무와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시설물 배치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금번 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정책사항 등에 대해서 집행부 공유를 통해 시정 반영에 검토할, 검토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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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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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조금 전 양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바와 같이 국외출장 중 결과 제시되었던 해외 우수 정책 사례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초에 실시한 경제건설위원회 카자흐스탄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출장은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위한 카자흐스탄 첫 방문을 통해 군산시와 중앙아시아 간 교류 발판 마련과 국외 도시의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비교시찰을 통한 견문 확대와 역량 향상을 위하여 경건위 소관 위원 11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일원을 4박 6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럼 분야별 관련 사례와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군산도 케이블카 등 관광 활성화 분야로 침블락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블락 케이블카는 본래 용도가 고산지역 스키장 슬로프 코스별 운송수단으로 구간 분할과 총연장 및 탑승시간이 상당한 데 비해 신시도~무녀도 간 고군산 해상케이블카 예상 편도 운행시간은 17분 정도로써 침블락과 비교하여 상당히 짧은 코스의 아쉬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보완대책으로써 신시도~무녀도 간 1단계 케이블카사업 이후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일환으로 검토 중인 장자도~관리도 2단계 케이블카, 향후 무녀도~장자도 간 총 3개 구간의 케이블카 연계 설치를 구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각 구간별 연계지점인 무녀도, 장자도 탑승부지에 대한 확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블락과 같이 사계절 내내 만년설은 아니지만 신시도를 포함하여 바다 위에 떠 있는 고군산도의 동절기 설경 또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인 만큼 고군산군도 설정 명소화 전략과 관광마케팅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유학생 유치 분야로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 한인회 및 고려인협회를 방문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주최하는 한국 유학박람회 개최 시 군산시에 소재한 대학교들도 적극적으로 현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출신의 유학생 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한글 및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현지 인재들을 유학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 고도 선진국가나 국내 수도권 유명 대학교에 비해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특별장학생 등 유학생에 대한 관내 대학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1인당 GDP와 발전성이 가장 높은 카자흐스탄과의 장기적인 수출입 무역 비중 증대를 고려할 경우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학생 유입을 통해 장래 도시 간, 국가 교류의 인적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 관내 대학교들도 자체적인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책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 기업에서의 근로병행을 통한 유학생의 금전적 지원과 기업체의 부분적인 인력 수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명산 전망대 및 월명공원 활성화 분야로 콕토베 전망대를 방문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 동물원, 암벽등반 체험장, 숲을 이용한 모험 놀이시설인 에코어드벤처 등이 집중 배치된 콕토베 전망대의 경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주 타켓으로 조성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월명산 전망대의 경우에도 도심 전체의 조망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체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각종 콘텐츠를 담아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월명산 숲 등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 에코어드벤처 시설물 도입을 통해 자연 속에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월명산 전망대 예정지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대형 교목류 나무와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시설물 배치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금번 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정책사항 등에 대해서 집행부 공유를 통해 시정 반영에 검토할, 검토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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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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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조금 전 양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바와 같이 국외출장 중 결과 제시되었던 해외 우수 정책 사례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번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번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주택행정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 이에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최근 군산시는 은파호수공원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 건설을 허가하면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군산에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군산시민들의 쉼터이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은파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냐는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에 군산의 한 시민단체에서 지난 17일 군산시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아파트 공사 중단 요구 및 사업 허가 과정에 따르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공익감사 내용을 보면 ‘군산시민의 공공 자산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는 은파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진입로는 ‘추후 건설 예정 도로’라는 엉터리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루어져 향후 군산시민의 혈세로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음에 사업자와 공무원을 비롯한 심의위원들 간의 유착이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단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군산시는 아름다운 은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은파 주변에서 영업하던 음식점들을 이주시켰고, 더 나아가 물빛다리로 진입하는 도로는 이미 오래전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생업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상인들을 설득하여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여 차량 소통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은파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곳을 아예 차 없는 도로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시민들이 은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곡동 산137-1번지 진입도로(중로2-16호선) 660m를 왜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를 두고 한쪽은 음식점들을 이전시키고 상인들의 원성까지 설득하면서 차량 진입까지 제한하여 은파를 보호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없는 도로까지 개설해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하는 정책의 일관성 없는 군산시 행정을 보면서 시민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산시는 원활한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022년 10월 21일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29층, 건축면적 1만 630㎡, 연면적 14만 880㎡, 72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제되지 않아 군산시에서 2025년까지 개통하기로 하였고, 이걸 근거로 사업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시행주체 및 시행 시기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차로 운영계획에 시행주체와 비용 부담은 ‘군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2월 군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보면 25m 이상 되는 대로를 비롯해 25m 이하 중로들을 기존에서 변경하여 축소 및 폐지를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주변 여건상 개설 필요성이 낮은 도로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곳은 변경하여 축소 및 폐지를 하였는데 정작 시민들의 소리를 더,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이곳은 해제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로 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업자는 지난 5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로 2-16호선은 군산시가 시행주체이며 비용 부담 역시 군산시가 하기로 하였는데 2023년 9월 착공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 도중 ‘중로 2-16호선은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전에는 아무런 의견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 개설을 하라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갑질을 넘어 불한당과 같은 행태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사업 승인 전 도로 개설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은파는 훼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건에 대한 군산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자는 군산시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 중단의 위기와 입주예정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지의 진·출입 연결 구간의 셋백(Set Back) 도로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요구, 의결, 수용한 사실만 있지 당초 요구도 하지 않았던 중로 2-16호선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군산시가 착공을 빌미로 강압하여 어쩔 수 없이 도로 개설의 긴급함에 협조하겠지만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요구를 재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은파호수공원을 자연을 훼손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위기에 빠뜨리고, 군산시민들과 갈등을 야기시킨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일벌백계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개인의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노하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질문이라는 마음으로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주택행정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 이에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최근 군산시는 은파호수공원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 건설을 허가하면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군산에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군산시민들의 쉼터이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은파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냐는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에 군산의 한 시민단체에서 지난 17일 군산시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아파트 공사 중단 요구 및 사업 허가 과정에 따르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공익감사 내용을 보면 ‘군산시민의 공공 자산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는 은파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진입로는 ‘추후 건설 예정 도로’라는 엉터리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루어져 향후 군산시민의 혈세로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음에 사업자와 공무원을 비롯한 심의위원들 간의 유착이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단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군산시는 아름다운 은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은파 주변에서 영업하던 음식점들을 이주시켰고, 더 나아가 물빛다리로 진입하는 도로는 이미 오래전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생업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상인들을 설득하여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여 차량 소통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은파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곳을 아예 차 없는 도로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시민들이 은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곡동 산137-1번지 진입도로(중로2-16호선) 660m를 왜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를 두고 한쪽은 음식점들을 이전시키고 상인들의 원성까지 설득하면서 차량 진입까지 제한하여 은파를 보호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없는 도로까지 개설해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하는 정책의 일관성 없는 군산시 행정을 보면서 시민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산시는 원활한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022년 10월 21일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29층, 건축면적 1만 630㎡, 연면적 14만 880㎡, 72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제되지 않아 군산시에서 2025년까지 개통하기로 하였고, 이걸 근거로 사업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시행주체 및 시행 시기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차로 운영계획에 시행주체와 비용 부담은 ‘군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2월 군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보면 25m 이상 되는 대로를 비롯해 25m 이하 중로들을 기존에서 변경하여 축소 및 폐지를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주변 여건상 개설 필요성이 낮은 도로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곳은 변경하여 축소 및 폐지를 하였는데 정작 시민들의 소리를 더,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이곳은 해제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로 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업자는 지난 5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로 2-16호선은 군산시가 시행주체이며 비용 부담 역시 군산시가 하기로 하였는데 2023년 9월 착공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 도중 ‘중로 2-16호선은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전에는 아무런 의견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 개설을 하라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갑질을 넘어 불한당과 같은 행태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사업 승인 전 도로 개설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은파는 훼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건에 대한 군산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자는 군산시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 중단의 위기와 입주예정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지의 진·출입 연결 구간의 셋백(Set Back) 도로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요구, 의결, 수용한 사실만 있지 당초 요구도 하지 않았던 중로 2-16호선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군산시가 착공을 빌미로 강압하여 어쩔 수 없이 도로 개설의 긴급함에 협조하겠지만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요구를 재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은파호수공원을 자연을 훼손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위기에 빠뜨리고, 군산시민들과 갈등을 야기시킨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일벌백계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개인의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노하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질문이라는 마음으로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내용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은파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냐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추후 건설 예정 도로라는 엉터리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치, 뭐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도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1990년도에 세워진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군산에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는 줄고 있고 그런, 그런 현재 시의 실정을 볼 때 사실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군산시 장래인구를 27만 5천 명으로 잡아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번 회기 때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민선 7기, 민선 8기 들어서 주거지역이 아닌 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도시를 확장하는 데는 저는 원래 제가 취임 전부터 ‘그런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왜? 시대가, 시대의 흐름이 우리 구도심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않겠다.’ 해서 그동안 안 했는데 기존에 풀어진 사실 주거지역들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훼손할려고 여기를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자 일몰제가 인제 20년이 경과되면서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이용권의 과도한 제한에 대하여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유원지랄지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2019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1일 의회 간담회를 거치고 2020년 6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530만㎡에서 378만㎡로 줄였고요, 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 뭐 우리 은파유원지, 군봉공원 등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44개소 중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 그리고 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소방시설이랄지 상하수시설이랄지 뭐 이러한, 그다음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하여튼 줄여가지고 군산에서 344개소 중 34개의 도로를 존치를 했습니다.
근게 주요 주간선도로를 빼놓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글않으면은 여기를 다 사들이고 해야 됩니다.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5년 안에 사들이는데,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지곡동을, 그 도면을 전에도 보여드렸지마는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좀 주요, 주요 포인트는 어디였냐면은 소룡동에 있는 그 전에 공업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뀐 데 여기도 쭉 도시가로망 있었는데 주요 이 간선 안에 소방도로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놔두고, 지곡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주요 간선 이거, 이것만, 하나, 둘, 이것 3개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예산상도, 모든 거 공원이니 엄청, 특히 저희들은 특히 인자 공원 문제를 가지고 그때 인제 어떻게 하면은 공원을 보존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줄일까 해서 의회하고도 그때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일몰제를 저희들이 그때 확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안은 인자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경우에, 우리가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간의 그 실효 유예기간을 둘 수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했습니다.
중로 2-16호선에 대한 동산중 주변 일반주거지역 내 보조간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그 34개 노선 중에 여기도 하나라는 거, 그때 지곡동 그 안쪽이 큰 도로로 3개가 지금 보면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건설사에 대해 사업을 승인한 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동완 의원님도 도로계획 위원을 하셔서 아시겠지마는 2000, 이 주택건설사업은 2021년 우리 일몰제가 끝나고 인제 그다음에 11월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행했고, 2022년도에 4월달에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시 우리시는 사전검토 의견으로 이, 말씀하신 이 도로의 사업계획 반영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업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어서, 원래 이,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몰라갖고 해당 부서하고 이번에 우리 김경구 의원님과 이번에 서동완 의원님 이 질의에 답변을 드릴려고 저도 인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경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은 착공 전에, 착공 전에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승인이 나가더라고, 근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주택과에서도, 각 부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면 산림과,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중로 2-16 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심의 시 우리시는 해당 도로 사업계획 반영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주체가 인제 승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당 부서하고 착공계획서가 들어오기 전에 다 부서에 의견을 종합해서 맞으면은 인제 착공 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주체자가 각 과를 인제 관련 부서 협의해서 사업 시행하겠다는 조치계획에 따라 사업 착공 전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2022년 10월 21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착공 전 사전협의 결과 2023년 9월 12일 사업 주체자로부터 중로 2-16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 및 보상은 시에서 시행하고 보상비는 사업 주체가 부담하며, 공사는 사업 주체자가 공사를 위한 작업 차량의 진출입로 사용 등을 사유로 직접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우리시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일반적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과 같이 기반시설계획과 관련해서는 원인자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 사업자가 그렇게 동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의 국민권익위 제소 건에 대하여 군산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전에도, 전번 우리 김경구 의원님 질문 때나 이번 질문 때나 뭐 제가 답변은 똑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개발부담금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저 역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논의를 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발부담금은 착공 전에 저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또 이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 잘못되고 잘 되고가 아니라 이런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견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인가가 저희들의 좀 과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반영을 제시, 사업자가 그때 우리시에서는 사업 주체가 그 도로를 개설한다는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우리시에 공문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익위에서 제소 건에 대해서 군산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입장은 원래 사업 주체가 하기로 우리시에 공문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한번 이게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뭐 우리가 회사한테 특혜 줄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입장은 사업 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해당 도로를 개설하도록 국민권익위 제소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대응 결과에 대해서 인자 나중에 국민권익위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우리한테 권고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인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잘 아시다시피 은파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또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제한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우리 군산시민들이고 주민들인데 또 반대할 것이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 그거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은파지역에 있어서의 보호에 있어서는 저도 최선을 다 할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계신가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내용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은파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냐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추후 건설 예정 도로라는 엉터리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치, 뭐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도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1990년도에 세워진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군산에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는 줄고 있고 그런, 그런 현재 시의 실정을 볼 때 사실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군산시 장래인구를 27만 5천 명으로 잡아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번 회기 때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민선 7기, 민선 8기 들어서 주거지역이 아닌 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도시를 확장하는 데는 저는 원래 제가 취임 전부터 ‘그런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왜? 시대가, 시대의 흐름이 우리 구도심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않겠다.’ 해서 그동안 안 했는데 기존에 풀어진 사실 주거지역들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훼손할려고 여기를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자 일몰제가 인제 20년이 경과되면서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이용권의 과도한 제한에 대하여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유원지랄지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2019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1일 의회 간담회를 거치고 2020년 6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530만㎡에서 378만㎡로 줄였고요, 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 뭐 우리 은파유원지, 군봉공원 등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44개소 중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 그리고 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소방시설이랄지 상하수시설이랄지 뭐 이러한, 그다음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하여튼 줄여가지고 군산에서 344개소 중 34개의 도로를 존치를 했습니다.
근게 주요 주간선도로를 빼놓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글않으면은 여기를 다 사들이고 해야 됩니다.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5년 안에 사들이는데,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지곡동을, 그 도면을 전에도 보여드렸지마는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좀 주요, 주요 포인트는 어디였냐면은 소룡동에 있는 그 전에 공업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뀐 데 여기도 쭉 도시가로망 있었는데 주요 이 간선 안에 소방도로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놔두고, 지곡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주요 간선 이거, 이것만, 하나, 둘, 이것 3개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예산상도, 모든 거 공원이니 엄청, 특히 저희들은 특히 인자 공원 문제를 가지고 그때 인제 어떻게 하면은 공원을 보존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줄일까 해서 의회하고도 그때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일몰제를 저희들이 그때 확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안은 인자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경우에, 우리가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간의 그 실효 유예기간을 둘 수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했습니다.
중로 2-16호선에 대한 동산중 주변 일반주거지역 내 보조간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그 34개 노선 중에 여기도 하나라는 거, 그때 지곡동 그 안쪽이 큰 도로로 3개가 지금 보면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건설사에 대해 사업을 승인한 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동완 의원님도 도로계획 위원을 하셔서 아시겠지마는 2000, 이 주택건설사업은 2021년 우리 일몰제가 끝나고 인제 그다음에 11월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행했고, 2022년도에 4월달에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시 우리시는 사전검토 의견으로 이, 말씀하신 이 도로의 사업계획 반영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업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어서, 원래 이,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몰라갖고 해당 부서하고 이번에 우리 김경구 의원님과 이번에 서동완 의원님 이 질의에 답변을 드릴려고 저도 인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경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은 착공 전에, 착공 전에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승인이 나가더라고, 근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주택과에서도, 각 부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면 산림과,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중로 2-16 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심의 시 우리시는 해당 도로 사업계획 반영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주체가 인제 승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당 부서하고 착공계획서가 들어오기 전에 다 부서에 의견을 종합해서 맞으면은 인제 착공 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주체자가 각 과를 인제 관련 부서 협의해서 사업 시행하겠다는 조치계획에 따라 사업 착공 전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2022년 10월 21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착공 전 사전협의 결과 2023년 9월 12일 사업 주체자로부터 중로 2-16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 및 보상은 시에서 시행하고 보상비는 사업 주체가 부담하며, 공사는 사업 주체자가 공사를 위한 작업 차량의 진출입로 사용 등을 사유로 직접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우리시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일반적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과 같이 기반시설계획과 관련해서는 원인자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 사업자가 그렇게 동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의 국민권익위 제소 건에 대하여 군산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전에도, 전번 우리 김경구 의원님 질문 때나 이번 질문 때나 뭐 제가 답변은 똑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개발부담금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저 역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논의를 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발부담금은 착공 전에 저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또 이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 잘못되고 잘 되고가 아니라 이런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견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인가가 저희들의 좀 과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반영을 제시, 사업자가 그때 우리시에서는 사업 주체가 그 도로를 개설한다는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우리시에 공문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익위에서 제소 건에 대해서 군산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입장은 원래 사업 주체가 하기로 우리시에 공문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한번 이게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뭐 우리가 회사한테 특혜 줄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입장은 사업 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해당 도로를 개설하도록 국민권익위 제소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대응 결과에 대해서 인자 나중에 국민권익위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우리한테 권고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인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잘 아시다시피 은파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또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제한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우리 군산시민들이고 주민들인데 또 반대할 것이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 그거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은파지역에 있어서의 보호에 있어서는 저도 최선을 다 할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계신가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정질문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 개인의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마 시장님 답변에 군산시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해주실지 봤을 때 저는 ‘동의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은파를 개인 그 재산권들을 제한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테라스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오늘 질의했던 이곳은 제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의 요지를 잘 아셔야 될 게 테라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20%밖에 건폐율이 안 되는데 왜 시가 그걸 완화를 시켜줬냐? 그 완화시켜 준 시의 재량권의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갖다가 해제해서 거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라.’ 이게 아니에요. 거기를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할 때 군산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00여 곳을 갖다가 해제를 했는데 왜 이곳은 해제를 안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했다고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이분들의 재산권이 손해가 난다는 것은 없어요. 도로가 뚫림으로써 공동,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자연이 훼손되는 거지, 거기는 현재 일반주거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음식점이라든지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일반주택하고 음식점 짓는다 해서 거기가 자연이 훼손됩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가 지금 그 옹벽이 한 7m, 8m 옹벽들이 들어서요. 왜 그냐면은 일반주택은 그렇게 옹벽 치면서 건축을 하지를 않거든요, 물론 허가도 나가지도 않고. 근데 대규모 아파트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옹벽을 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가 도로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줍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300m 도로 폐지한 데가 다 재산상에 지금 시민들이 피해가 와가지고서 시에다 소송 걸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시장님은 본질을 답변을 이상하게 피해 가면서 듣는 사람들로 보면 혼동 오게끔 만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으로 이 도로를 장기미집행 일몰제 그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하지 않은 사유를 물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군산시에는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곳들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 많은 곳들을 해제하는데 있어서 은파는, 은파는 우리시에서 이미 민선 5기, 6기 이때에서부터 그전부터 해가지고 은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은파 같은 경우 음식점 단지들 거기 있어가지고 은파에가 막 그 닭뼈가 떠다니고 막 냄새나고 안 좋았잖아요. 거기를 환경개선을 다 해서 음식점 단지 이전시켜 줬지 않습니까. 보상까지 다 주고 거기다 우선권, 분양 우선권까지 줘서 그분들 싹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쾌적해졌죠.
그리고 거기가 차량이 양방향 통행이었는데 양방향 되면서 굉장히 매연도 많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좀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거기 있는 상인들을 다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욕 얻어먹고 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요구가 있냐면은 ‘아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 거기를.’ 이런 요구가 왔어.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시민들이 은파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가 ‘일몰제가 갖다 어디를 먼저 해제를 할까?’라고 검토했을 때 저는 1번이 은파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집행부에서 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은파를 안 하셨는지?
●시장 강임준
이 도로 일몰제를 왜 해제를 안 했, 안 했는가요?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도로를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심지어 집이 한두 채 있는 데도 다 주민들의 민원사항, 숙원사항으로 도로를 놉니다.
도로가 먼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도 은파에 보면은 가운데에 큰 그, 30m인가요? 그 도로가 나니까 거기에 그 무슨 아파트인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도로가 난 후에 말하자면은 아파트 짓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도로는 그것 아파트 때문에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고 존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의 흐름, 그다음 난개발 방지, 그다음에 소방 뭐 확보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PPT 항공사진 좀 띄워주세요.
시장님 제가 말씀한 걸 또 계속 이렇게 본질을 흐리시는 것 같애요. 자, 한번 보셔봐요.
(빔프로젝트 상영)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파트 부지가 저 밑에인데 저기가 지금 15m 도로입니다. 근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해서 20m 도로로 지금 바뀌었어요. 자, 저 도로를 해제한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저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 해제가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저 도로는 아파트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이지 일반주택 있는 도로들은 이미 순환도로, 순환도로를 타고 거기를 짓기 때문에 재산상에 손해가 안 되고 저기를 진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도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20, 15m 도로가 필요하고 20m 도로가 필요한 거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존치해 있었던 음식점들을 짓는 데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저기가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서동완 의원
근데 도로, 소방도로, 저기 소방도로가, 저 도로가 안 뚫린다고 해서 소방도로가 그동안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거인 거고요.
또 하나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군산시에서는 저건 이미 그 시설 결정을 했어요,도로로. 그래서 일몰제에서 해제를, 해제는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 결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맞죠? 거기까지는 맞죠?
자, 그러면은 사업자는 군산시 도면을 딱 펴놓고 ‘자, 아파트를 어디다 지을까?’ 보는데 ‘어? 저기 도로가 계획 있네? 근데 저걸 갖다 내가 뚫을 것 같으면은 부담되는데 시가 시설 결정을 해서 저거 군산시가 뚫어주네? 아, 2025년도 12월달에 준공되네?’ 그래서 사업이 들어온 거죠.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지금 서동완 의원님 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앞에는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를 저걸 남겨놨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가 먼저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들은 ‘아, 여기다 아파트 해도 되겠구나.’하고 들어가, 앞말하고 뒷말이 좀 다르잖아요.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시장 강임준
본질을 지금 서동완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셔.
●서동완 의원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저 도로를 산북동이나 이런 데처럼 도로를 해제를 했으면은 아파트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시가 저거 존치한 것은 저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파트계획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그러면은 저기 지곡동에 가운데 그 큰길도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 위해서 만들은 것이고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강임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서동완 의원
어차피 이 기록들은 영상에도 남을 거고,
●시장 강임준
영상에 남습니다.
●서동완 의원
후 시간이 지나가면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인자 그때 되돌아보시고,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또 말할게요.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저희 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업자한테 2022년도 허가를 승인할 때, 허가를 승인할 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라.”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아까 답변에.
●시장 강임준
아니, 사업 승인을 할 때는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끝난 후에 승인하라고,
●서동완 의원
협의, 그렇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런데 위에 내용을 한번 잘 보셔 봐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2021년도 11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이행했고, 2022년도 4월’,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에 승인이 났으니까 4월이면은 승인 하기 전입니다. ‘통합심의 시 우리시는 사전검토 의견을 해당 도로의 사업계획 변경 의견을 제시하였고.’ 근게 변경 의견을 제시했어요, 변경 의견. 예? ‘변경을 제시했고, 사업자는 기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관하여는 착공 전에 협의한 조건으로 승인 처리되었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반시설을 착공 전에 하라는 것이.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거 4월달에, 4월달에 우리 통합심의 한 내용인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라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사항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가 합니까, 사업자가 합니까?
●시장 강임준
(침묵)
●서동완 의원
시가 하죠, 자, 시가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사항은 뭐냐면은 “15m 도로를 20m로 늘려라.” 이걸 갖다가 그렇게 반영사항인 반영을 해서 니네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뭐지, 셋백(Set Back)했을 때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이미 거기는 군산시 도시관리 재정비 반영사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도로는 15m 도로가 20m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셋백(Set Back)을 하는 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시장 강임준
아니죠. 해석을 좀 다른데요, 그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거기가 ‘여기다가는 아파트를 지어라.’하고 도로 개설하는 거 없고요.
●서동완 의원
아닙니다.
●시장 강임준
이 계획은,
●서동완 의원
아니에요.
●시장 강임준
도로,
●서동완 의원
아니, 25m가 도로가, 아니, 20m 도로가 저 은파에 왜 필요합니까! 예? 시장님, 아파트 말고는 20m 도로가 왜 필요해요? 한 가지 이유만 대보세요, 왜 필요합니까, 거기가? 한 가지, 많은 것도 필요 없어. 시장님 보시기에 저기 은파를 진입하는 데 20m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한 가지 이유만, 공동주택 빼고.
●시장 강임준
아니, 전부 다 그 지곡동,
●서동완 의원
아니, 근게 한 가지 이유만 해 보라니까요.
●시장 강임준
원래 15m 도로입니다, 거기가.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근데 시가 20m 변경한다 했잖아요.
●시장 강임준
근데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여기 보니까 도로, 근게 계획, 저 일몰제가 도로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런데 ‘법률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있을 시 관련 도서 작성하여 착공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접수하여 협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자,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착공이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시장 강임준
어떤 거요?
●서동완 의원
착공을 사업자가 “착공하겠습니다.” 시에다 말할 때 그게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시장 강임준
근데,
●서동완 의원
아니, 그거 말씀하시라니까.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시장 강임준
신고를 하더래도 사전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갖춰져야 착공 허가가 나가는 거죠.
●서동완 의원
그러면 그 착공, 그거 보셔 봐요.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면은 반영, 미반영, 일부 반영 이렇게 의견을 줍니다.
자, 미반영한 것들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 봐서 알지만 미반영됐다 해서 사업 허가 안 나, 안 나간 적 없어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미반영돼서 사업 허가 안 나간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미반영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어요. 왜? 이 사업자가 국민권익위에 제소한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시의 강압적인’ 그것도 착공 신청을 할 무렵에,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달에 그 건축 승인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시장님 말씀처럼 ‘야, 이것은 원인자부담이 해야지 왜 이걸 우리 시가 뚫어? 추가 개설을 해? 이건 말이 안 되지, 특혜지.’ 그러면은 자, 10월달에 승인이 나갔으면은 11월, 12월, 그리고 2023년도 해서 9월달까지 해가지고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걸 사업자가 개설해라.’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착공을 딱 빌미로 협박을 하는 거죠!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지금 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동완 의원
예! 말씀하신 시장님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시장 강임준
여기서,
●서동완 의원
아,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시장 강임준
착공계 내기 전에 승인을 받고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인제 각 과에 걸립니다. 각 과에, 다 인자 사업자가 이 사업 승인의 우리가 흔히 말한 전제조건처럼 ‘이건, 이건, 이건 처리를 해라.’, 아파트는 다 그렇게 한답니다.
●서동완 의원
아이, 시장님 또 말씀을 흐리시네.
●시장 강임준
아니, 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서동완 의원
잠깐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업 승인이 나간 2022년도 10월 이후에 착공 신청이 들어오기 전인 11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군산시는 단 한 차례도 ‘이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라.’라고 한 의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은, 그동안에 그 의견을 안 줬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시 내용을 한번,
●시장 강임준
왜 안 줘요?
●서동완 의원
아, 보셔 봐요. 변경고시 한번 보여주시죠, PPT 변경고시.
(빔프로젝트 상영)
자, 예, 그렇죠.
이게 우리 군산시가 2022년도 11월 4일날, 그러니까 사업 승인은 2022년도 10월 21일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사업 승인을 내줄 때 ‘야, 너네 이러, 이런, 사업자한테 이러, 이런 조건으로 해서 도로 개설 당신들이 하쇼.’라고 했으면은 저 변경고시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면은 4번 가, 1번에 보면 저기가 동산중학교 자리입니다. 거기는 사업자가 교육청으로 딱 돼 있어, 1단계. 자, 2단계는 사업승인 내놓고도 군산시는 2단계로 저 도로를 군산시가 하겠다라고 변경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사업 승인이 10월 21일날 나갔으면은 변경고시 때는 ‘저기는 사업자하고 군산시하고 논의 중이다.’라고 어떤 표시를 해 줘야죠!
●시장 강임준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것은,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이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시를 저렇게 해놓고서나 사업자한테 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일몰제에서 5년간 유예를 가질려면은 실시인가계획을 맡아놔야 됩니다. 일몰제에서, 일몰제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일몰제로 공원이면 공원을 하는 것을 5년 동안 안에 사든가 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지곡동을 처음에 “여기를 어떤 계획을 정해갖고 해야지, 안 된다, 지곡동 일원이.” 그랬더니 그때 소유주들이 와서 했을 때 의회에서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라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 하자.” 그래갖고 6개월 시간을 두고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곡동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의회하고도 논의하고 해서 그 땅 소유주들 다 왔길래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갖고 6개월 동안 기간을 가져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때 저는 다른 것처럼 최소 한 3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때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 하고 그때 6개월에 우선 급한 거, 기반시설 들어가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이거라도 안 해 주면 나중에 거기 상하수도 문제랄지 도로 문제랄지 우리 군산시가 개설해야 될 것이 예산이 한 최소한 한 1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발분담금을 내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서동완 의원
자, 저는 개발분담금 한 적이 없고요, 시장님! 저는 개발부담금 얘기를, 그래요. 시장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가면서 두루두루 막 가면서 막 본질을 흐리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이 앞뒤를 자르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서동완 의원
아이, 앞뒤를 뭘 자릅니까, 제가.
●시장 강임준
자르죠!
●서동완 의원
제가 시정질문 한 거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자,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군산시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주택건설사업 진행사항입니다, 건설사항. 시장님께서는 조건부 의결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2022년도 4월 1일날 공동위원회 통합심의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부 비상차로, 내부 비상차로, 지하수위 토압 고려 흙막이공법 이거예요. 절대 도로 개설에 대해서 ‘4차선을 니네가, 아, 그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라.’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4월 29일날 조건부 반영사항 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내부 비상차로 서측 구간에 지형에 맞게 친환경으로 계획’ 여기에도 역시 없습니다.
자, 이때에 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을 줬다고 그러면은 이때에 조건부로 그 도로 개설을 사업자한테 하라고 했다고 했다는 게 나와야죠. 없어요. 없고, 그리고 2022년도 10월 21일날 주택 건설을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자, 승인을 하고 이때 승인을 한 이후에 수차례의, 수차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1차, 뭐 승인, 협의 쭉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 21일날 승인이 나고 쭉 있는데 그때도 역시 전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검토 의견을 회신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여기는. 기반금 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의견만 줍니다. 이때에도 역시 ‘이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야 된다, 원인자가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언제 사업자가 이 도로를 개설해라라고 나오냐면요, 수차례 합니다. 사업자하고 수차례, 막 변경들이 많이 있으니까, 면적 변경 뭐 층수 변경 뭐 여러 가지 변경들이 있으니까, 언제 최초로 사업자한테 ‘이 도로 개설을 원인자인 당신들이 개설하십시오.’라고 언제 나오냐면 2023년도 9월 12일날 이때에 처음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시에서 준 자료니까. 안 그러면 이거 시에, 제가 임의로 만든 자료 아닙니다. 시에서 준 자료인데 여기에도 단 한 차례 군산시가 사업자한테 ‘이 도로 개설을 사업자가 해야 된다.’라고 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시가 착공을 앞두고, 착공을 앞두고 그걸 빌미로 어떻게 보면은 강요한 거죠, 강요한 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 행정에 있어서 좀 공정과 좀 투명, 그리고,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 4월달 공동심의위에서, 여기 한번 보셔 봐요. 제가 읽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도시계획재정비 반영사항인 주출입구에 접하는 도로 중로 2-16호선 폭원 확장사업 계획 반영 검토’, 그런게 이 사업주가 심의회 답변을 뭐라고 했냐, ‘2-16호 폭원 확장 시 도로의 용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하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음.’
●서동완 의원
그게 이겁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건축 통합심의 PPT 띄어주세요, 건축 통합심의.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시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 내용은 뭐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시장님만 이상한 게 되니까 답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도시관리계획 정비 반영사항인, 도시계획 반영 변경사항인,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제가, PPT 통합심의 자료 낸 거 조치계획서 있습니다, 조치계획서.
자, 거기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반영은 뭐냐면은 우리시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재정비니까. 그러면 재정비 때 군산시가 15m를 20m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15m에서. 그러면은 ‘이 반영사항을 당신들이 참고해서 이것을 반영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자는 ‘군산시가 15m에서 20m로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셋백(Set back)하는 거 3m 셋백(Set back)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내용이에요.
●시장 강임준
그 셋백(Set Back)하고 다르고요.
●서동완 의원
아이, 그래요, 아니, 어쨌든 이건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시장 강임준
아이,
●서동완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여기서는 법적인 게 아니니까 제 주장과,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의원,
●서동완 의원
시장님 주장하고 상충되는데,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만 얘기하고 하면은 꼭 뭐 잘못한 것처럼 비치는데, 여기 한번 이걸 확인을 해 보셔요. 이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를 15m를 20m로 늘리도록 한다, 하라.’고,
●서동완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시행하라.’ 그랬더니 그 사업자가 ‘시행하겠다.’라고 답변사항입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그래서 그 사업자가,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
●시장 강임준
나중에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 인제 착공 전에 해당 부서와 다 협의를 하는데 해당 부서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겠다.’라고 낸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내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님, 시장님은 이 시정질문을 어제 받아보셨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는 것만 지금 답변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져요.
저는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김경구 동료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이후에 이걸 갖다가 자료를 수집해서 적어도 일주일은 이 자료를 비교분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쪽지로 갖다 주는 걸 갖다가 답변하는 것이 더 심도 깊게 들어갔겠어요? 이걸 갖다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사실 여부는,
●시장 강임준
쪽지가 아니고 문건이니까,
●서동완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쪽지로. 저는 제가 만든 자료 싹 갖고 나왔는데,
●시장 강임준
아니, 저도 이거 봤어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럼 어제 봤잖아요. 저는 일주일 봤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시장님은 우리 군산시를 이끌어갈 수장이시기 때문에, 저게 만에 하나, 집행부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일벌백계 해야죠.
●시장 강임준
당연하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 부분만 꼭 지켜 주시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향후에 이 시간 이후에 진짜 은파를 훼손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 각별히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정질문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 개인의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마 시장님 답변에 군산시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해주실지 봤을 때 저는 ‘동의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은파를 개인 그 재산권들을 제한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테라스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오늘 질의했던 이곳은 제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의 요지를 잘 아셔야 될 게 테라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20%밖에 건폐율이 안 되는데 왜 시가 그걸 완화를 시켜줬냐? 그 완화시켜 준 시의 재량권의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갖다가 해제해서 거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라.’ 이게 아니에요. 거기를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할 때 군산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00여 곳을 갖다가 해제를 했는데 왜 이곳은 해제를 안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했다고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이분들의 재산권이 손해가 난다는 것은 없어요. 도로가 뚫림으로써 공동,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자연이 훼손되는 거지, 거기는 현재 일반주거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음식점이라든지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일반주택하고 음식점 짓는다 해서 거기가 자연이 훼손됩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가 지금 그 옹벽이 한 7m, 8m 옹벽들이 들어서요. 왜 그냐면은 일반주택은 그렇게 옹벽 치면서 건축을 하지를 않거든요, 물론 허가도 나가지도 않고. 근데 대규모 아파트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옹벽을 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가 도로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줍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300m 도로 폐지한 데가 다 재산상에 지금 시민들이 피해가 와가지고서 시에다 소송 걸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시장님은 본질을 답변을 이상하게 피해 가면서 듣는 사람들로 보면 혼동 오게끔 만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으로 이 도로를 장기미집행 일몰제 그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하지 않은 사유를 물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군산시에는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곳들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 많은 곳들을 해제하는데 있어서 은파는, 은파는 우리시에서 이미 민선 5기, 6기 이때에서부터 그전부터 해가지고 은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은파 같은 경우 음식점 단지들 거기 있어가지고 은파에가 막 그 닭뼈가 떠다니고 막 냄새나고 안 좋았잖아요. 거기를 환경개선을 다 해서 음식점 단지 이전시켜 줬지 않습니까. 보상까지 다 주고 거기다 우선권, 분양 우선권까지 줘서 그분들 싹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쾌적해졌죠.
그리고 거기가 차량이 양방향 통행이었는데 양방향 되면서 굉장히 매연도 많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좀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거기 있는 상인들을 다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욕 얻어먹고 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요구가 있냐면은 ‘아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 거기를.’ 이런 요구가 왔어.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시민들이 은파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가 ‘일몰제가 갖다 어디를 먼저 해제를 할까?’라고 검토했을 때 저는 1번이 은파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집행부에서 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은파를 안 하셨는지?
●시장 강임준
이 도로 일몰제를 왜 해제를 안 했, 안 했는가요?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도로를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심지어 집이 한두 채 있는 데도 다 주민들의 민원사항, 숙원사항으로 도로를 놉니다.
도로가 먼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도 은파에 보면은 가운데에 큰 그, 30m인가요? 그 도로가 나니까 거기에 그 무슨 아파트인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도로가 난 후에 말하자면은 아파트 짓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도로는 그것 아파트 때문에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고 존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의 흐름, 그다음 난개발 방지, 그다음에 소방 뭐 확보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PPT 항공사진 좀 띄워주세요.
시장님 제가 말씀한 걸 또 계속 이렇게 본질을 흐리시는 것 같애요. 자, 한번 보셔봐요.
(빔프로젝트 상영)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파트 부지가 저 밑에인데 저기가 지금 15m 도로입니다. 근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해서 20m 도로로 지금 바뀌었어요. 자, 저 도로를 해제한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저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 해제가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저 도로는 아파트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이지 일반주택 있는 도로들은 이미 순환도로, 순환도로를 타고 거기를 짓기 때문에 재산상에 손해가 안 되고 저기를 진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도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20, 15m 도로가 필요하고 20m 도로가 필요한 거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존치해 있었던 음식점들을 짓는 데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저기가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서동완 의원
근데 도로, 소방도로, 저기 소방도로가, 저 도로가 안 뚫린다고 해서 소방도로가 그동안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거인 거고요.
또 하나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군산시에서는 저건 이미 그 시설 결정을 했어요,도로로. 그래서 일몰제에서 해제를, 해제는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 결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맞죠? 거기까지는 맞죠?
자, 그러면은 사업자는 군산시 도면을 딱 펴놓고 ‘자, 아파트를 어디다 지을까?’ 보는데 ‘어? 저기 도로가 계획 있네? 근데 저걸 갖다 내가 뚫을 것 같으면은 부담되는데 시가 시설 결정을 해서 저거 군산시가 뚫어주네? 아, 2025년도 12월달에 준공되네?’ 그래서 사업이 들어온 거죠.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지금 서동완 의원님 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앞에는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를 저걸 남겨놨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가 먼저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들은 ‘아, 여기다 아파트 해도 되겠구나.’하고 들어가, 앞말하고 뒷말이 좀 다르잖아요.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시장 강임준
본질을 지금 서동완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셔.
●서동완 의원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저 도로를 산북동이나 이런 데처럼 도로를 해제를 했으면은 아파트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시가 저거 존치한 것은 저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파트계획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그러면은 저기 지곡동에 가운데 그 큰길도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 위해서 만들은 것이고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강임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서동완 의원
어차피 이 기록들은 영상에도 남을 거고,
●시장 강임준
영상에 남습니다.
●서동완 의원
후 시간이 지나가면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인자 그때 되돌아보시고,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또 말할게요.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저희 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업자한테 2022년도 허가를 승인할 때, 허가를 승인할 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라.”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아까 답변에.
●시장 강임준
아니, 사업 승인을 할 때는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끝난 후에 승인하라고,
●서동완 의원
협의, 그렇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런데 위에 내용을 한번 잘 보셔 봐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2021년도 11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이행했고, 2022년도 4월’,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에 승인이 났으니까 4월이면은 승인 하기 전입니다. ‘통합심의 시 우리시는 사전검토 의견을 해당 도로의 사업계획 변경 의견을 제시하였고.’ 근게 변경 의견을 제시했어요, 변경 의견. 예? ‘변경을 제시했고, 사업자는 기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관하여는 착공 전에 협의한 조건으로 승인 처리되었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반시설을 착공 전에 하라는 것이.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거 4월달에, 4월달에 우리 통합심의 한 내용인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라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사항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가 합니까, 사업자가 합니까?
●시장 강임준
(침묵)
●서동완 의원
시가 하죠, 자, 시가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사항은 뭐냐면은 “15m 도로를 20m로 늘려라.” 이걸 갖다가 그렇게 반영사항인 반영을 해서 니네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뭐지, 셋백(Set Back)했을 때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이미 거기는 군산시 도시관리 재정비 반영사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도로는 15m 도로가 20m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셋백(Set Back)을 하는 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시장 강임준
아니죠. 해석을 좀 다른데요, 그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거기가 ‘여기다가는 아파트를 지어라.’하고 도로 개설하는 거 없고요.
●서동완 의원
아닙니다.
●시장 강임준
이 계획은,
●서동완 의원
아니에요.
●시장 강임준
도로,
●서동완 의원
아니, 25m가 도로가, 아니, 20m 도로가 저 은파에 왜 필요합니까! 예? 시장님, 아파트 말고는 20m 도로가 왜 필요해요? 한 가지 이유만 대보세요, 왜 필요합니까, 거기가? 한 가지, 많은 것도 필요 없어. 시장님 보시기에 저기 은파를 진입하는 데 20m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한 가지 이유만, 공동주택 빼고.
●시장 강임준
아니, 전부 다 그 지곡동,
●서동완 의원
아니, 근게 한 가지 이유만 해 보라니까요.
●시장 강임준
원래 15m 도로입니다, 거기가.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근데 시가 20m 변경한다 했잖아요.
●시장 강임준
근데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여기 보니까 도로, 근게 계획, 저 일몰제가 도로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런데 ‘법률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있을 시 관련 도서 작성하여 착공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접수하여 협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자,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착공이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시장 강임준
어떤 거요?
●서동완 의원
착공을 사업자가 “착공하겠습니다.” 시에다 말할 때 그게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시장 강임준
근데,
●서동완 의원
아니, 그거 말씀하시라니까.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시장 강임준
신고를 하더래도 사전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갖춰져야 착공 허가가 나가는 거죠.
●서동완 의원
그러면 그 착공, 그거 보셔 봐요.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면은 반영, 미반영, 일부 반영 이렇게 의견을 줍니다.
자, 미반영한 것들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 봐서 알지만 미반영됐다 해서 사업 허가 안 나, 안 나간 적 없어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미반영돼서 사업 허가 안 나간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미반영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어요. 왜? 이 사업자가 국민권익위에 제소한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시의 강압적인’ 그것도 착공 신청을 할 무렵에,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달에 그 건축 승인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시장님 말씀처럼 ‘야, 이것은 원인자부담이 해야지 왜 이걸 우리 시가 뚫어? 추가 개설을 해? 이건 말이 안 되지, 특혜지.’ 그러면은 자, 10월달에 승인이 나갔으면은 11월, 12월, 그리고 2023년도 해서 9월달까지 해가지고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걸 사업자가 개설해라.’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착공을 딱 빌미로 협박을 하는 거죠!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지금 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동완 의원
예! 말씀하신 시장님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시장 강임준
여기서,
●서동완 의원
아,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시장 강임준
착공계 내기 전에 승인을 받고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인제 각 과에 걸립니다. 각 과에, 다 인자 사업자가 이 사업 승인의 우리가 흔히 말한 전제조건처럼 ‘이건, 이건, 이건 처리를 해라.’, 아파트는 다 그렇게 한답니다.
●서동완 의원
아이, 시장님 또 말씀을 흐리시네.
●시장 강임준
아니, 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서동완 의원
잠깐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업 승인이 나간 2022년도 10월 이후에 착공 신청이 들어오기 전인 11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군산시는 단 한 차례도 ‘이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라.’라고 한 의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은, 그동안에 그 의견을 안 줬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시 내용을 한번,
●시장 강임준
왜 안 줘요?
●서동완 의원
아, 보셔 봐요. 변경고시 한번 보여주시죠, PPT 변경고시.
(빔프로젝트 상영)
자, 예, 그렇죠.
이게 우리 군산시가 2022년도 11월 4일날, 그러니까 사업 승인은 2022년도 10월 21일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사업 승인을 내줄 때 ‘야, 너네 이러, 이런, 사업자한테 이러, 이런 조건으로 해서 도로 개설 당신들이 하쇼.’라고 했으면은 저 변경고시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면은 4번 가, 1번에 보면 저기가 동산중학교 자리입니다. 거기는 사업자가 교육청으로 딱 돼 있어, 1단계. 자, 2단계는 사업승인 내놓고도 군산시는 2단계로 저 도로를 군산시가 하겠다라고 변경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사업 승인이 10월 21일날 나갔으면은 변경고시 때는 ‘저기는 사업자하고 군산시하고 논의 중이다.’라고 어떤 표시를 해 줘야죠!
●시장 강임준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것은,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이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시를 저렇게 해놓고서나 사업자한테 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일몰제에서 5년간 유예를 가질려면은 실시인가계획을 맡아놔야 됩니다. 일몰제에서, 일몰제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일몰제로 공원이면 공원을 하는 것을 5년 동안 안에 사든가 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지곡동을 처음에 “여기를 어떤 계획을 정해갖고 해야지, 안 된다, 지곡동 일원이.” 그랬더니 그때 소유주들이 와서 했을 때 의회에서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라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 하자.” 그래갖고 6개월 시간을 두고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곡동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의회하고도 논의하고 해서 그 땅 소유주들 다 왔길래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갖고 6개월 동안 기간을 가져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때 저는 다른 것처럼 최소 한 3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때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 하고 그때 6개월에 우선 급한 거, 기반시설 들어가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이거라도 안 해 주면 나중에 거기 상하수도 문제랄지 도로 문제랄지 우리 군산시가 개설해야 될 것이 예산이 한 최소한 한 1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발분담금을 내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서동완 의원
자, 저는 개발분담금 한 적이 없고요, 시장님! 저는 개발부담금 얘기를, 그래요. 시장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가면서 두루두루 막 가면서 막 본질을 흐리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이 앞뒤를 자르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서동완 의원
아이, 앞뒤를 뭘 자릅니까, 제가.
●시장 강임준
자르죠!
●서동완 의원
제가 시정질문 한 거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자,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군산시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주택건설사업 진행사항입니다, 건설사항. 시장님께서는 조건부 의결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2022년도 4월 1일날 공동위원회 통합심의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부 비상차로, 내부 비상차로, 지하수위 토압 고려 흙막이공법 이거예요. 절대 도로 개설에 대해서 ‘4차선을 니네가, 아, 그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라.’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4월 29일날 조건부 반영사항 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내부 비상차로 서측 구간에 지형에 맞게 친환경으로 계획’ 여기에도 역시 없습니다.
자, 이때에 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을 줬다고 그러면은 이때에 조건부로 그 도로 개설을 사업자한테 하라고 했다고 했다는 게 나와야죠. 없어요. 없고, 그리고 2022년도 10월 21일날 주택 건설을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자, 승인을 하고 이때 승인을 한 이후에 수차례의, 수차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1차, 뭐 승인, 협의 쭉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 21일날 승인이 나고 쭉 있는데 그때도 역시 전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검토 의견을 회신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여기는. 기반금 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의견만 줍니다. 이때에도 역시 ‘이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야 된다, 원인자가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언제 사업자가 이 도로를 개설해라라고 나오냐면요, 수차례 합니다. 사업자하고 수차례, 막 변경들이 많이 있으니까, 면적 변경 뭐 층수 변경 뭐 여러 가지 변경들이 있으니까, 언제 최초로 사업자한테 ‘이 도로 개설을 원인자인 당신들이 개설하십시오.’라고 언제 나오냐면 2023년도 9월 12일날 이때에 처음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시에서 준 자료니까. 안 그러면 이거 시에, 제가 임의로 만든 자료 아닙니다. 시에서 준 자료인데 여기에도 단 한 차례 군산시가 사업자한테 ‘이 도로 개설을 사업자가 해야 된다.’라고 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시가 착공을 앞두고, 착공을 앞두고 그걸 빌미로 어떻게 보면은 강요한 거죠, 강요한 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 행정에 있어서 좀 공정과 좀 투명, 그리고,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 4월달 공동심의위에서, 여기 한번 보셔 봐요. 제가 읽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도시계획재정비 반영사항인 주출입구에 접하는 도로 중로 2-16호선 폭원 확장사업 계획 반영 검토’, 그런게 이 사업주가 심의회 답변을 뭐라고 했냐, ‘2-16호 폭원 확장 시 도로의 용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하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음.’
●서동완 의원
그게 이겁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건축 통합심의 PPT 띄어주세요, 건축 통합심의.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시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 내용은 뭐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시장님만 이상한 게 되니까 답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도시관리계획 정비 반영사항인, 도시계획 반영 변경사항인,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제가, PPT 통합심의 자료 낸 거 조치계획서 있습니다, 조치계획서.
자, 거기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반영은 뭐냐면은 우리시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재정비니까. 그러면 재정비 때 군산시가 15m를 20m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15m에서. 그러면은 ‘이 반영사항을 당신들이 참고해서 이것을 반영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자는 ‘군산시가 15m에서 20m로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셋백(Set back)하는 거 3m 셋백(Set back)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내용이에요.
●시장 강임준
그 셋백(Set Back)하고 다르고요.
●서동완 의원
아이, 그래요, 아니, 어쨌든 이건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시장 강임준
아이,
●서동완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여기서는 법적인 게 아니니까 제 주장과,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의원,
●서동완 의원
시장님 주장하고 상충되는데,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만 얘기하고 하면은 꼭 뭐 잘못한 것처럼 비치는데, 여기 한번 이걸 확인을 해 보셔요. 이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를 15m를 20m로 늘리도록 한다, 하라.’고,
●서동완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시행하라.’ 그랬더니 그 사업자가 ‘시행하겠다.’라고 답변사항입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그래서 그 사업자가,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
●시장 강임준
나중에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 인제 착공 전에 해당 부서와 다 협의를 하는데 해당 부서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겠다.’라고 낸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내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님, 시장님은 이 시정질문을 어제 받아보셨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는 것만 지금 답변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져요.
저는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김경구 동료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이후에 이걸 갖다가 자료를 수집해서 적어도 일주일은 이 자료를 비교분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쪽지로 갖다 주는 걸 갖다가 답변하는 것이 더 심도 깊게 들어갔겠어요? 이걸 갖다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사실 여부는,
●시장 강임준
쪽지가 아니고 문건이니까,
●서동완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쪽지로. 저는 제가 만든 자료 싹 갖고 나왔는데,
●시장 강임준
아니, 저도 이거 봤어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럼 어제 봤잖아요. 저는 일주일 봤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시장님은 우리 군산시를 이끌어갈 수장이시기 때문에, 저게 만에 하나, 집행부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일벌백계 해야죠.
●시장 강임준
당연하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 부분만 꼭 지켜 주시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향후에 이 시간 이후에 진짜 은파를 훼손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 각별히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을 난개발 때문에 시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3년 정도 이렇게 묶어서 계획을 세울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이걸 계획을 세워서 풀어줬다.”,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민원은 양쪽에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난개발이 은파 주변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때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3년 그 시간 동안 재산권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 소유주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의장 김영일
그렇겠죠.
●시장 강임준
인자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저기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저기에다가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인자 거기가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지마는 저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가운데다가 짜개 가지고 연립, 연립만 쫙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게 풀어져 있는 거라 저희들이 막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으로써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왕이면은 앞으로 이런 도시가 난개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그 내에서 찾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뭐 무슨, 아니, 이 도로를 놓을 때 무슨, 저기가 내가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내 머릿속에 들었간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사업하라고 ‘너 이거 내줄게, 너 앞으로 사업…,’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도로라는 것을 항상 우리 개념 자체가, 그러지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쌍용예가? 거기는 우리 도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파트, 말하자면 허가 내고 할 때 우리 시가 다 계획이 있는 도로 다 자기들이 도로 냈어요, 거기도. 이렇게 그동안에 쭉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개설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이 도로, 이 도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 들어오라고 그 도로를 낸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서 필요한 간선도로 좀 남겨놓은 거 344개를, 중에서 34개 남겨놓고 다 폐지를 했거든요. 공원도 거의 한 500 폐지한 거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김영일
예.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시장님한테 질문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시정질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권한이 있어서 저도 질문하는 거니까.
●시장 강임준
의장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영일
그런데 이제 시장님, 중요한 것은 시장님도 ‘3년간을 묶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은,
●시장 강임준
아니, 그것은 그때 인제,
●의장 김영일
일단,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거기가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또한 은파도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뭔가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민원인은 양쪽에서 들어오죠. 우리 시민들도 지금 현재, 시정질문 하는 이유들이 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한 거기에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도 민원을 분명히 ‘우리 재산권침해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과연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그 촉박한 시간대였겠죠.
근데 우리 지금 시정질문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요구하는 것은, 왜, 은파를 조금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왜 그 귀중한 시간대를 우리가 판단을 어느 쪽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3년을 묶을라고 생각했는데 왜 6개월만 묶고 풀어줬는가?’ 이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좀,
●시장 강임준
아니, 그때는 뭐 구체적인 거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그렇게 한번 추진할라고 했었는데 그때 안 됐죠.
●의장 김영일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예.」)
예,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을 난개발 때문에 시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3년 정도 이렇게 묶어서 계획을 세울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이걸 계획을 세워서 풀어줬다.”,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민원은 양쪽에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난개발이 은파 주변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때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3년 그 시간 동안 재산권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 소유주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의장 김영일
그렇겠죠.
●시장 강임준
인자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저기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저기에다가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인자 거기가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지마는 저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가운데다가 짜개 가지고 연립, 연립만 쫙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게 풀어져 있는 거라 저희들이 막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으로써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왕이면은 앞으로 이런 도시가 난개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그 내에서 찾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뭐 무슨, 아니, 이 도로를 놓을 때 무슨, 저기가 내가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내 머릿속에 들었간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사업하라고 ‘너 이거 내줄게, 너 앞으로 사업…,’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도로라는 것을 항상 우리 개념 자체가, 그러지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쌍용예가? 거기는 우리 도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파트, 말하자면 허가 내고 할 때 우리 시가 다 계획이 있는 도로 다 자기들이 도로 냈어요, 거기도. 이렇게 그동안에 쭉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개설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이 도로, 이 도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 들어오라고 그 도로를 낸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서 필요한 간선도로 좀 남겨놓은 거 344개를, 중에서 34개 남겨놓고 다 폐지를 했거든요. 공원도 거의 한 500 폐지한 거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김영일
예.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시장님한테 질문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시정질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권한이 있어서 저도 질문하는 거니까.
●시장 강임준
의장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영일
그런데 이제 시장님, 중요한 것은 시장님도 ‘3년간을 묶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은,
●시장 강임준
아니, 그것은 그때 인제,
●의장 김영일
일단,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거기가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또한 은파도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뭔가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민원인은 양쪽에서 들어오죠. 우리 시민들도 지금 현재, 시정질문 하는 이유들이 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한 거기에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도 민원을 분명히 ‘우리 재산권침해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과연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그 촉박한 시간대였겠죠.
근데 우리 지금 시정질문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요구하는 것은, 왜, 은파를 조금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왜 그 귀중한 시간대를 우리가 판단을 어느 쪽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3년을 묶을라고 생각했는데 왜 6개월만 묶고 풀어줬는가?’ 이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좀,
●시장 강임준
아니, 그때는 뭐 구체적인 거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그렇게 한번 추진할라고 했었는데 그때 안 됐죠.
●의장 김영일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예.」)
예,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서동완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걸 다시 되풀이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파트도 짓고 뭐 단독도 짓고, 연립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의원님들이라면 적어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아마 우리 군산시민들도 그거 몰르고서 이의제기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10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는 이익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우리시는 40억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70억을 회사 측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게 또 어떤 의혹이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시정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 강임준
제가 그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김경구 의원
아니,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벌써 권익위원회에다가 이 업체는 이의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한테. 그러면 이익이라고 하면 이거 권익위에서 우리가 시가 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그건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거, 어디 한번 항공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아니, 아니요, 방금 띄웠던 거요, 항공사진, 항공사진이요.
저거 보세요.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저기에 과연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봐도 저기에 20m의 도로가, 도로가 뚫려야 하냐, 저기까지?’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현재에 거기 상가도 있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리 다니면서 불편 느끼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기에 15m로 했으면 15m로 되지 왜 20m로 했냐? 만약에 15m로 한다면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영향평가가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면 더 늘려라.’ 하면 쟤네가 늘려야죠. 지을라면 해야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솔직히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시장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15m라고 하면 영향평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20m를 우리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가, 적어도 시장님이 캐치를 못 했다면 직원들한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잘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볼 때, 우리 여기서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저기에다가 20m를 해서 저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까? 본 의원은 절대 그거 아니라고 보고, 우리 군산시민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군산시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설계 변경 뭐 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 위치에 있어서 제가 저렇게 했다면 ‘시민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틀림없이 제가 돈 먹고 했다고 할 거예요. 나 그렇게 듣게 마음이 먹어요, 먹어져요.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우리 모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35억을 승인해 준다? 그러면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무조건 설계 변경해서 공사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 했어. 그러면 ‘왜 했을까,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나라면 승인 안 받고 이렇게 해 주고 35억을 업체한테 줬다면 나한테 돈 먹었다고 얘기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답변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 돈 안 먹었어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모든 일들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못하게 해야지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직자들 좀 채찍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임준
사실 잘, 아마 들으셨을 건데 제가 설계 변경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거의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설계 변경을 그래서 소송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설계 변경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아까 한경봉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설계 변경도, 저는 뭐 저까지 사실은 그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나중에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보고가 오길래 몇 차례 토의를 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 결국에는 이것은 시행사건 설계사건 같이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짓을 못 한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건 제가 또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얘기 논하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의장 김영일
예, 의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김경구 의원
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강임준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서 함께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군산시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의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어느덧 264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저의 의장 임기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려 보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지역 경제의 근간을 담당해 왔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하여 황폐화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추진되었던 군산형 일자리사업과 새만금 자동차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시민들의 희망고문으로 끝나 버린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질과 직결된 은파호수공원 일대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월명수영장의 부실한 관리 등은 집행부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도 함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군산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새만금 관할권 결정을 위한 안건이 중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행정관할권을 정부의 결정만으로 의지하기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역 간 발목잡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새만금 통합만이 3개 시·군의 관할권 대립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이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과 인구소멸 위기극복은 물론 새만금 개발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냉철한 견제와 긴밀한 협력과 균형을 맞춰 시민의 뜻을 제대로 관찰하고 신뢰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십시다.
다가오는 7월 1일이면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가 민선 8기 시 집행부와 함께 군산시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의무를 통하여 협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이 선임된 의장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오직 시민만을 위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아직도 우리 군산시의 지역 여건과 시민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실정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극복되리라 확신합니다.
군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전국에서 가장 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에 손 잡고 화합으로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서동완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걸 다시 되풀이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파트도 짓고 뭐 단독도 짓고, 연립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의원님들이라면 적어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아마 우리 군산시민들도 그거 몰르고서 이의제기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10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는 이익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우리시는 40억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70억을 회사 측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게 또 어떤 의혹이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시정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 강임준
제가 그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김경구 의원
아니,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벌써 권익위원회에다가 이 업체는 이의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한테. 그러면 이익이라고 하면 이거 권익위에서 우리가 시가 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그건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거, 어디 한번 항공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아니, 아니요, 방금 띄웠던 거요, 항공사진, 항공사진이요.
저거 보세요.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저기에 과연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봐도 저기에 20m의 도로가, 도로가 뚫려야 하냐, 저기까지?’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현재에 거기 상가도 있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리 다니면서 불편 느끼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기에 15m로 했으면 15m로 되지 왜 20m로 했냐? 만약에 15m로 한다면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영향평가가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면 더 늘려라.’ 하면 쟤네가 늘려야죠. 지을라면 해야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솔직히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시장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15m라고 하면 영향평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20m를 우리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가, 적어도 시장님이 캐치를 못 했다면 직원들한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잘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볼 때, 우리 여기서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저기에다가 20m를 해서 저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까? 본 의원은 절대 그거 아니라고 보고, 우리 군산시민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군산시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설계 변경 뭐 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 위치에 있어서 제가 저렇게 했다면 ‘시민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틀림없이 제가 돈 먹고 했다고 할 거예요. 나 그렇게 듣게 마음이 먹어요, 먹어져요.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우리 모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35억을 승인해 준다? 그러면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무조건 설계 변경해서 공사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 했어. 그러면 ‘왜 했을까,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나라면 승인 안 받고 이렇게 해 주고 35억을 업체한테 줬다면 나한테 돈 먹었다고 얘기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답변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 돈 안 먹었어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모든 일들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못하게 해야지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직자들 좀 채찍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임준
사실 잘, 아마 들으셨을 건데 제가 설계 변경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거의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설계 변경을 그래서 소송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설계 변경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아까 한경봉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설계 변경도, 저는 뭐 저까지 사실은 그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나중에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보고가 오길래 몇 차례 토의를 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 결국에는 이것은 시행사건 설계사건 같이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짓을 못 한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건 제가 또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얘기 논하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의장 김영일
예, 의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김경구 의원
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강임준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서 함께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군산시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의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어느덧 264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저의 의장 임기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려 보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지역 경제의 근간을 담당해 왔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하여 황폐화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추진되었던 군산형 일자리사업과 새만금 자동차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시민들의 희망고문으로 끝나 버린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질과 직결된 은파호수공원 일대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월명수영장의 부실한 관리 등은 집행부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도 함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군산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새만금 관할권 결정을 위한 안건이 중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행정관할권을 정부의 결정만으로 의지하기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역 간 발목잡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새만금 통합만이 3개 시·군의 관할권 대립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이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과 인구소멸 위기극복은 물론 새만금 개발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냉철한 견제와 긴밀한 협력과 균형을 맞춰 시민의 뜻을 제대로 관찰하고 신뢰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십시다.
다가오는 7월 1일이면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가 민선 8기 시 집행부와 함께 군산시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의무를 통하여 협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이 선임된 의장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오직 시민만을 위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아직도 우리 군산시의 지역 여건과 시민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실정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극복되리라 확신합니다.
군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전국에서 가장 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에 손 잡고 화합으로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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