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본회의 제2차 2023.06.2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연화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지적한 성산면 소재 농산물 홍보탑 부지 임차료를 군산시가 20년 동안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3년 성산면 여방리, 서해안 고속도로변 야산에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임차 계약을 한 토지가 아닌 엉뚱하게도 옆 토지에 홍보탑을 설치해버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말이 실수이지 설치업체에게만 일을 맡겨 놓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준공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발생한 일입니다.
군산시는 공작물을 설치하고 준공할 때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기본마저 저버린 후진적 행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로 군산시는 임차 계약을 맺은 토지주에게 올해까지 20년간 1,3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옆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꼴이 됐습니다.
20년 전, 홍보탑 최초 설치 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행정 실수는 차치하고라도, 20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단 한 번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10년을 주기로 임차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에서라도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 본 공무원이 없었다는 점은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현장에 가 보지 않아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만 봐도 농산물 홍보탑이 임차 계약한 부지를 벗어나 설치돼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단순하고 쉬운 노력조차 하지 않은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군산시의 안이한 행정이 그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서도 안 되고 사용할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향후, 시가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곳의 토지주가 그동안 미지급된 임차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 지급한 임차료는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 정당한 토지사용 승낙 후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민의 혈세 1,300만 원이 낭비되고 무단 점유비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홍보탑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사용 면적은 30평 정도인데 과다하게 넓은 약 100여평의 토지를 임차해 과다한 지출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부지에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는 것보다 평당 2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로 매입을 한다면 30평이면 60만 원에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지만, 집행부는 임차 계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토지의 토지주가 점유 원상복구를 청구하면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멀쩡한 홍보탑을 다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철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군산시 행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부디 이번 농산물 홍보탑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홍보탑의 철거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토지주들과 잘 협의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농산물 홍보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부지를 임차하지 않고 매입해서 시유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 2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군산시 거주하는 노인 인구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무임교통카드 발급 제안입니다.
현재 전 국민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등 생활권이 광역화됨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은 둘 또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통행하는 행위이고,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대통령령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시설 중 전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바로 지하철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지하철이 놓여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으로 지역 간 이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저렴한 요금, 폭넓은 노선, 직관할 수 있는 쉬운 노선도, 충실한 안내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수도권으로 묶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에 존재하는 지하철은 무임카드 한 장으로 호환되어 서로 이용이 가능하고 부산, 전남 등도 타 지역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의 지하철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무임 교통카드를 대구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은 아직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카드가 발급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하철이 없는 우리시 노인들은 타 지역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1회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현금 500원을 준비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식의 1회용 카드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군산시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카드 발급 절차를 보면 지자체는 우선 카드 발급을 수행할 카드사를 선정하고, 티머니와 수도권 운송기관 시스템 오픈과 관련한 기술을 논의한 후,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할 교통카드사를 선정하여 무임교통카드를 제작하면 됩니다.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이용요금에 대해 10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5만 2천 명의 65세 이상 노인들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고 있지만, 어디서나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니 카드 발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원으로 보전되는 지하철 무임 비용에 대한 재원 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여를 요구, 무임승차 연령 상향, 할인수준 완화 등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현재 지하철이 전국적으로 노인 대상 무료인 만큼 그러한 혜택을 군산시 노인분들도 마땅히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시는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알뜰 교통카드 등 사업 외에는 노인을 위한 이렇다 할 교통정책은 없습니다.
집행부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 추세에 대비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전국에 걸친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산시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 교통 통행 등을 위한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우리시 노인이 겪는 불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앞선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산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한국 환경연구원의 국민 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는 장기·미해결문제로 부각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읍·면·동과 주요 투기 지역에 단속용 CCTV 416대를 설치하고 상습 투기자 색출과 과태료 부과, 경고판 설치 등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있는데도 쓰레기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 87톤이었던 것이 2021년엔 197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2년도에는 216톤이라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인적이 드문 곳과 활동시간 외에 버려지고 모자나 마스크 착용으로 영상을 통한 배출자 확인도 어렵습니다.
차량 투기는 차량번호 등으로 투기자를 식별하지만, 날씨 등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단속이 쉽지 않고 적발해도 투기 사실을 부정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관되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관내 곳곳 사유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행정 권한 외 영역으로 방치물 처리기간 고지를 통한 권고와 청결 명령 등의 계도적 방침이 전부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 대응은 단속보다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배치된 인력 4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투기자의 의식이 첫 번째 문제지만 소비행태의 변화, 즉 1인 가구의 증가, 분리배출 인식 및 홍보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이며, 군산시 1인 가구도 4만 225가구로 전체 가구 11만 4,276가구의 35.2%인데 이는 전국 평균 33.4%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가히 1인 가구 시대가 열렸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는 원룸, 주택가 등 1인 가구가 밀집된 곳과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량이 비교적 높았고 군산시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최대인력 산정입니다. 적정 인력을 넘어선 최대인력 투입으로 투기물도 확인하고 투기자를 밝혀내는 것과 야간단속반 및 기동반을 구성한 주·야간 합동단속 등의 조직력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투기 단속을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작정 단속보다는 수시 단속 실시 및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홍보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강화된 단속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와 원룸과 다세대 등 주택지에 대한 관리 전략 수립입니다. 분리배출을 위한 특정 시설도 없고 관리도 어려워 배출하는 시민도 곤란을 겪고 있으니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관리자를 지정하는 방안 등을 구상해야 합니다.
청소정책은 도시미관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입니다. 군산 실정에 맞게 집행부와 시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정의 부단한 노력만이 청결 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군산 만들기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군산시 존립 위기극복을 위한 인구 대응 정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준으로 출생자 수 27만여 명, 사망자 수 30여만 명을 넘기며 사상 처음으로 3만여 명의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는 1996년 데드크로스를 예견하며 인구 억제정책을 종료하였고, 그에 따라 2006년 이후 지금까지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며 단계별 인구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누적 총액 9,761억여 원을 인구정책 예산으로 수립하며 인구 정책에 발 맞췄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출생인구와 사망인구가 교차되며,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타 지역 전출로 인한 인구유출까지 가세하며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범부처 인구정책과 지자체별 복지 예산 퍼붓기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지 않자 정부는 집행 예산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안부 주관 지역 주도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을 지자체 스스로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 수립에 따라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이동을 시사하며, 2016년부터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재생 방안으로 체류인구, 관계인구, 교류인구 등의 인구개념을 재정비하며, 2021년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주인구 외 주소지와 실제로 사는 곳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차차 유입인구로 전환 시키겠다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관계인구 맺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비자를 특정 조건으로 발급하고 사업에 선정된 28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외국인 인재를 정착시켜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제천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민정책,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충북, 경북형 세종학당과 비자센터, 광주의 고려인 마을 등 해당 지자체는 관련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민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재 주민을 유입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인구정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2023년 현재 군산시 인구는 26만 1,131명,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0.48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혼·임신·출산 지원, 양육·보육 지원, 안심 노후, 일자리 마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주거, 교육, 건강까지 군산시는 올해 총 5개 전략 64개 과제를 분야별 인구정책 중점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실적이 미비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실적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산시가 언제까지 선심성 복지 대책을 통해 단발적 인구 유입 효과와 유출 방지를 계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단순한 미시적·현상적 접근에서 탈피해, 종합적·구조적 접근을 도모하며 위기의식에 대한 깊은 동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집행부의 발 빠른 인구전략 전담부서 구성을 요구합니다.
단순 인구정책 아이디어나 정책만을 뽑아내기 위한 TF팀 구성에서 벗어나 전담부서 구성을 통해 우리 지역 인구생태계를 먼저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2040년까지 군산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이미 줄어든 출산인구와 출생아 수를 갑자기 늘리는 것은 불가항력일 것입니다. 사활을 건 위기의식으로 인구절벽 앞에서 군산형 대응을 논의해야 할 전환기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깊은 고민과 반영을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풍, 삼학,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군산시 산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라입니다.
세금은 기업이 많이 내는데 회사 앞 도로포장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아 누더기다, 도로가 제때 보수되지 않아 화물의 수화물이 떨어졌다, 제설작업과 도로침수가 복구작업에서 소외돼 일을 할 수가 없다, 산단의 공원과 인도에 풀이 무성히 자라 인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군산시가 20년 넘게 듣는 산단의 소리입니다.
군산시의 산단은 아직 관리 이전이 되지 않은 새만금산단을 제외하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각 산단의 현황을 보면 국가산단은 면적이 약 2,018만㎡이며, 작년 한 해 8만 6,310억 원을 생산하고, 1만 2천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반산단은 면적이 약 564만㎡이며, 5만 3,266억 원을 생산하고 7천 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산단에서 발생하는 시·도세는 약 610억 원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치에서 보듯이 군산의 산단은 군산 전체면적의 23.3%를 차지하고 생산과 고용, 세수에서 군산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산단을 군산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단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 정주 여건과 인구 정주 여건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 정주 여건은 산단 내 기업이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인구 정주 여건은 정주 인구와 근로자 공공 및 일반편익시설 등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위한 군산시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입니다.
군산시는 건설과, 산림녹지과, 산업혁신과, 체육진흥과에 나누어 산단의 도로, 인도, 공원, 가로수,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화면을 보시면 산단의 각 중요 기반시설의 전체면적당 연간 최소 예상 유지관리 비용이 실제 23년 올해 예산 반영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최소 유지관리 예상비용 대비 실제 2023년도 예산반영률은 7.3%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소관리비용 대비 7,3%란 수치는 산단의 기반시설 관리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단이 군산시 면적의 23.3%의 면적일지라도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의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산단관리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전체관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분포된 곳, 즉 민원이 많은 곳으로 먼저 사용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은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군산은 최근 폐이퍼코리아부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로 인해 군산의 동부 쪽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구의 이동이지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없던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군산의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와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군산형일자리의 사업 등으로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산단의 기업, 인구 정주 여건이 우선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과거 GM과 현대중공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도 실제 공단의 정주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했기에 고용증가에 비해 인구가 대폭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도시로 유출되었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공단의 경우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러 최고의 의료시설과 교육 시설을 유치하여 인구 유입 정착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의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성과 일반회계로서의 사업 운영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여부가 설치의 기준입니다.
군산 산단이 지금껏 일반회계로 관리가 되질 않고 개선의 여지가 현재 운영상 어렵다는 것이 기준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추가 발굴의 경우 세법상 불가능하므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 재원을 전출시키면 됩니다.
산단에서 거두어 드리는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매년 적립하고, 이를 이용해 단계별 계획을 세워 산단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도 내는 세금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특별회계 설치 제안은 이렇게라도 일반회계와 분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있는 산단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군산시 세수를 증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산단의 관리는 곧 그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의 얼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발굴 대책 수립하라】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관광자원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용역과 포럼 등을 개최하며 대책 마련에 온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자체들은 기업유치가 쉽지 않아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인구 늘리기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청년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도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굴뚝 없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이 많은 지자체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들은 이 역시도 녹록치 않아 다양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 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똥섬, 선유도 망주봉, 대장봉과 할매바위 등 고군산군도 내 9곳과 산북동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등 총 10곳이 환경부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울릉도를 비롯하여 전국 15개 지역 만이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가 지질공원 인증이 군산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6일 행정복지위에서는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에 선정된 말도에서 방축도까지의 인도교를 직접 걷는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섯 개의 섬이 인도교로 연결되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군산시 주요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하면서 착수보고를 하였습니다.
과업의 배경과 목적을 보면 군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전북 서해안권 글로벌 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비전을 만들겠다고 되어있고, 군산의 관광 매력에 빠지다, 그리고 물들다 라는 전략으로 시간에 물들다, 사랑에 물들다, 자연에 물들다, 향기에 물들다를 사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군산에는 유·무형의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이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군산시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새만금을 연결하는 동서도로가 개통되면 군산이 관광도시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쓸모 있게 만들어야 값어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이 딱 지금의 군산시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에는 각양각색의 구슬들이 많고 많은데 그동안 이걸 꿰어서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사업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향후 전문직을 채용하여 구슬을 잘 꿰어서 상품으로 만들어, 전국에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군산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단 조례는 현 추세에 맞게 군산문화관광재단 조례로 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내실화로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과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별 정기평가에서 위탁사업별 정기평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군산시의 효율적인 인구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생 전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대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범정부적 통일성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표기가 누락된 옥도면 3개의 리를 조례에 추가하여 현행화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 상향을 통해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관련 사업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성년과 청소년의 나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인공암장 내 국제규격에 맞는 볼더링장 설치를 통해 각종대회를 유치하고 동호인 저변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유지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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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
(이상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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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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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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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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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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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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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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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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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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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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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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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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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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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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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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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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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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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를 대표하는 우수한 특산품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산시 특산품 지정 품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특산품 발굴 및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 권장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책추진 등 시장의 책무 신설로 기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화재대피용품에 대한 중요성 및 사용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공·민간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대한 의무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대하여 대표사와 원도급자로 하여금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권장 비율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의 사용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권장 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문구 추가 및 수정과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상위법 저촉 및 실효성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신설하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주택법 개정으로 전북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개정사항이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존 군산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된 전북도 관련 조례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산시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반영하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제1항제6호의 기존 수도요금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간 통일성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장래 추가적인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 등에 대비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34조제1항제6호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중 현재까지 특례보증 미수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따른 원활한 자금조달 특례보증을 위하여 추가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상생기금 수혜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것과 추후 신용보증사고에 대한 회수금 발생 시 해당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출연금 등으로 반환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등의 지속적인 이용증가에 따른 비응항의 접안시설 부족 문제 해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응항 방파제 확장 및 접안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하여 충분한 도로폭 및 회차공간 확보와 여러 배치 시설별 주차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주차장 계획 및 향후 접안시설 등 추가 수요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 배치계획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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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
(이상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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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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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반대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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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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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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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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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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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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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4항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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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5항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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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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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미크론 확산 및 자연 재난에 대응하고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기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간 상호 협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1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집행율이 작년 대비 2.6% 감소한 84.6%로 예산집행이 일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미수납을 줄이는 등 세입 증대 노력과 국도비보조금이 반납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률에 따른 부서별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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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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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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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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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은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11명, 의사국 직원 7명을 포함한 총 18명으로 싱가포르와 라오스 2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출장은 싱가포르와 라오스의 문화·관광, 예술 및 도시 경관조성 등 각 분야의 우수 사례를 체험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강 인근 지역을 시찰함으로써 수변 지역의 환경친화적인 공간조성과 다양한 야경 및 조형물의 조성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수변 경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도시재생개발청을 방문하여 관련 부처간 협력과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싱가포르가 어떻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우리 시 또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도시 재생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군산지역의 희소성과 매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국제적인 야외정원이자 랜드마크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방문하여 다양한 스마트 및 친환경 기술과 정원의 융합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산 내항, 금강호, 은파호수공원 등 수변지역을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고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을 통해 향후 군산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힐링과 레포츠를 연계한 즐겁고 재미있는 관광상품을 다수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우리가 보유한 섬, 해안 등 고군산군도의 다양한 자원경관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군산시만의 특색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라오스의 야시장 사례를 참조하여 야행이나 다양한 야간 행사 추진 시 야시장의 콘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4박 6일 간 국외출장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다양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산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출장을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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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말, 5월 초에 실시한 경건위 위원들의 견문 확대와 역량 향상을 위한 대만 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출장은 대만 전역에 대한 효율적인 사례지역 방문으로 곳곳에 산재한 선진시설 대부분을 일괄 비교시찰 함으로써 향후 같은 상임위의 추가적인 동일 국가 방문을 지양하고자, 경건위 소관 위원 11명에 대하여 대만의 남부권 가오슝·타이난시에 4명, 북부권인 타이베이·신베이시에 7명 등 2팀으로 나누어 각각 5박 6일간 다녀왔습니다.
군산시의 관광 및 도시재생 전략에 부합할 수 있는 근대건축자산, 폐산업시설, 폐철도, 야시장, 도심호수공원, 수제맥주 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관련 사례와 주요 정책 제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시장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분야로 루이펑·리우허·컨딩·스린 야시장 방문을 통해 대만 현지처럼 대규모 야시장을 군산지역에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이 선형적으로 길게 연속되어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규모 있는 야시장 활성화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으며, 해당 시장별 바로 인근에 배후하고 있는 광장 및 놀터, 금암동 도시재생숲, 비어포트 수제맥주 체험장 등과 연계함으로써 야시장과 휴식공간, 수제맥주 콘텐츠까지 확장할 경우 해당 권역의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여행축제나 문화재 야행과 같이 특정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리우허 야시장처럼 매일 일정별 시간대로 설정하여 고정적인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면 해당 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콘텐츠들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심공원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분야로 연지담 풍경구, 중앙공원, 중정 기념당 방문을 통해 은파호수공원 내에 몇 군데 마련된 공연장에서 연중 문화행사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 등이 시행되면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메인 축제 프로그램이 없어 대외적인 홍보 파급력이 미미하므로, 호수면을 활용한 연등축제 등 봄철 벚꽃 외 대규모 축제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군산시의 3대 호수공원 중 비교적 정적이고 자연환경보전 중심적인 월명호수공원과 청암산을 아우르고 있는 군산저수지에 비해 은파호수공원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시설투자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군산시 카누연맹의 카누체험과 가족단위 소규모 동력보트 체험장 외에 호수 및 숲을 활용한 엑티비티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확충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는 흔히 센트럴파크로 불릴만한 도심 중앙부에 위치한 대형 휴식공원이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므로, 추후 새들공원과 폐철도를 활용한 도시바람길숲 등이 도심 중앙부의 허파의 기능과 시민들의 주·야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콘텐츠를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근대건축자산과 트램을 연계한 관광활성화 분야로 박이예술특구, 신베이 트램, 다카오 철도이야기관을 방문한 결과, 박이예술특구는 2개 권역의 구)임항창고 밀집지역에 대하여 건물외부와 야외공간에 대한 각종 조형물 등 설치미술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음식점, 식음료점, 기념품 판매점,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 중이며, 야외 공간에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배치하여 복합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구를 순환하는 관광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군산시의 해신동, 중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과 연계할 수 있는 수산물종합센터에서부터 신영시장까지의 관광트램 운영 장기계획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며,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배치와 트램을 통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 효과도 기대할만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의 근대기 도시발전사에서 철도와 항구에 대한 역사성이 큰 소재이므로 장기과제인 내항 항만역사관 건립이나 추후 연계사업을 통한 도시변천사 교육·전시 모델 발굴 시 디카오 철도이야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군산시 도시전체 현황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미니어처나 각종 미디어 기법들을 활용한 전시공간 병행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6일 개최된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에 경건위에서 대만 출장 중에 방문했던 타이완 헤드 브루어스라는 대만수제맥주 법인 관계자들의 교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쌍방간 수제맥주를 매개로 한 교류협력이 증진되었고, 대만 법인측의 군산맥아 수입 의사에 따른 협의가 진전되는 수확이 있었습니다.
금번 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유를 통해 시정반영 검토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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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방금 양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던 바와 같이 공무 국외출장 결과 제시되었던 해외 우수 정책 사례 및 제안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5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자료 준비해주시고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한 대안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어제 우리 군산시의회는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여 전북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김제시의회의 만행을 규탄하고 군산 새만금신항과 동서 2축 도로 구간을 특별 위기 대응지역으로 선언하며,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산시의회는 27만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23명의 시의원이 똘똘 뭉쳐 군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장마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 생활을 위해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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