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본회의 제1차 2022.10.07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곽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곽동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을 다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250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기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현안 해결 등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최근 군산시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오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의 성공여부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군산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 발굴과 생산에 적극 노력하여 출향인사들의 군산 발전을 위한 기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제250회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통한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33건의 다양한 안건, 그리고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업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로 책임 있는 답변과 자료 제공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을 면밀히 돌아보기 위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감사기법과 세심한 자료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해 시정운영의 맥을 올바르게 짚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9대 군산시의회가 내일로써 개원 100일을 맞이 합니다.
개원할 때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군산시의회를 다시 한번 시민들께 약속드리며 앞으로의 4년의 의정활동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개막하는 시간여행축제 및 내일 열리는 군산짬뽕페스티벌에 시민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곽동근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열정적으로 의원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까지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또 우리 경제건위에서는 어제 각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심을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제249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50회(임시회)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 하기로 하고, 서은식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따라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결의안은 송미숙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서은식 의원이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16건, 경제건설위원회 26건 총 42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11건과 현장방문 5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7일 외식업지구육성개발을 위한 짬뽕특화거리 사업, 짬뽕페스티벌 추진 관련 간담회와 시식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 광역시 복합문화시설인 인천아트플랫폼을 비교시찰 하였고, 10월 6일 군산먹거리재단 조직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보고 등 7건의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제60회 군산 시민의 날 행사에 전체의원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김우민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신애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길은 늘 열려 있으며, 찾는 이에게 그 길은 보인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 재정 여건을 감안 시민들에게 30~40만 원 정도의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군산시민의 고통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이웃 김제시는 1인당 10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 총 8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내 순창군, 정읍, 임실, 고창군 등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타시군의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급 소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군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땅히 시의 재정 상태, 재원 마련 방안,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재원일 텐데요, 군산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일반재정은 아주 양호합니다.
2022년 9월 말 현재 일반채무는 전혀 없으며, 22년도 1,055억 원을 23년도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고자 ‘안정화 기금’에 예치해 내년으로 이월시켜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의 유보금 규모를 감안하여 군산시 인구가 9월 말 현재 26만 2천여 명이므로 1인당 30~40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주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골든타임이 있듯이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시는 수년 전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지엠대우 철수 등으로 지역 경제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재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시민의 시름은 깊어졌고 살림살이는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대중공업 재가동, 전북대학병원 설립 등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당한 군산, 재도약 하는 군산을 실현해 나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군산 27만의 시민입니다.
긴 고난과 고통의 세월도,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시간도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30~40만 원의 생활지원금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군산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고 화합과 재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적정한 시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지급에 필요한 방안을 적극 모색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산시 재정을 채무 없이 이끌어 주신 집행부, 그리고 군산시의회, 국회의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동, 나운2동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개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목적은 낙후된 도시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8개 지역에 총 1,159억 원의 예산으로 일부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는 4개 지역에 총 1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3개 구역에 450억 원의 예산으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쇠퇴한 도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구역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보여준 것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기업의 참여 유도입니다.
일례로 전주에는 전북은행이 설립한 jb문화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북은행 한옥마을 지점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 및 미술관 등으로 조성해서 한옥마을을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전북은행이 폐점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분명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시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건물이 도시재생에 동참하여 쇠퇴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그 효과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중심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없애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완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주민들과의 교감 없이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앞세운다면 오히려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주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것에 새로움을 더하는 작업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분명 우리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중앙, 경암, 구암, 개정동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년 중에 군산시 행정이 가장 바쁜 시기가 9월에서 10월 사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차년도 군산시 살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산시 총예산 규모는 2012년 8,600억원 정도였고 2015년에 처음으로 1조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1조 6천억 원,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은 1조 8천억 원 정도로 그 규모는 두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역산업 및 관광, 문화, 복지 등의 예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 또는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중에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민간보조금 예산을 보면 2012년도 122억 원에서 2015년 129억 원까지 증액되었다가 2016년부터 감액되어 2021년에는 102억 원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사업 선정 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노력과 관심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살펴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순 반복적 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군산시의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법적기준과 절차에 맞게 잘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하는 활동이나 실적보다는 형식적이고 공익적이지 못한 자기들만의 행사나 사업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아직까지도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똑같은 제목의 사업과 참여 실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고 단체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한 단체에서 사업의 가짓수를 여러 개 나누어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업이 단체의 친목으로 매년 같은 실적을 가지고 계속 신청하는 경우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단체 유지를 위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시민들의 공익성 없는 반복적 사업의 추진은 새로운 단체의 창의적인 사업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단순하고 반복적 지원보다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철저히 평가한 다음에 보조금 일몰제 적용으로 단체들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부담 관련입니다.
집행부 자료를 보면 일부 단체들은 자부담을 꾸준히 반영한 반면 자부담 없이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도 20%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부담 비율도 각 부서나 각 단체마다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단체가 대부분 예산이 영세한 규모여서 사업 추진 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부담의 노력 없이 전적으로 시 예산으로만 추진할 경우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괄적이고 명확한 자부담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나 당면업무 추진에도 자료작성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의 혈세를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구읍, 옥산, 회현, 옥도, 옥서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1,18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3,573원, 약 24.8%나 급락했습니다.
산지의 쌀값이 급락하면서 전국 쌀 평균 도매가격도 4만 6,888원으로 1년 전 보다 9,492원이나 하락하였습니다.
과일, 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쌀값은 45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내림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급등, 농자재값 인상 등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쌀값의 문제가 되풀이 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매년 임기응변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이제 수확기는 다가오는데 정부양곡 과다 재고 물량으로 인해 올해 적정 수매가격 결정도 어려워 수매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쌀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쌀 37만톤을 시장 격리했지만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산 관내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3개, DSC 4개에서 2021년 쌀생산 여유분 4만 5천톤을 매입했지만 농협의 손실은 70억이 예상되므로 금년도 과연 어느 정도 매입에 대응할지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시책 추진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군산시 자체적으로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및 소득보전책을 지원하였으나 농업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인은 생산자이면서 산업인입니다. 생산활동에 부수적인 모든 재료비는 코로나로 인해 물가상승에 편승하여 끝없이 오르고 쌀값은 유래 없이 폭락하는 상황인데 농업인의 소득은 어떻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농어촌예산 10%대 두자리 수로 증액한다고 공약했지만 2019년, 20년 각 6.73%, 21년 6.32%, 22년 6.97%에 그치는데 도농통합이 안 되었다면 농업정책 예산은 달랐을 거라며 농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정신을 생각하여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을 중심으로 지역 쌀의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판로의 확대, 지역 주민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연 하고 있습니까.
관내 규모있는 대형마트 등에서 지역의 쌀을 판매하도록 협력체계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 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지역의 외식업소에서도 지역의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조절 또는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라북도 차원의 소득보전 예산 확대를 적극 건의하여야 합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손실은 농도(農道)를 자부하는 전북농업인의 소득손실이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기초단체의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볼 때 전라북도 차원의 농업인 소득보전 예산을 증액․확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 현실에 대해 이제는 수도작에서 타작물 재배지원 대책을 마련하시고 군산시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 관계기관 모두가 모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당부합니다.
한 예로 금년 김제시는 논 2만 940ha 중에서 논콩을 3,800ha로 18.1%를 경작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1만 2,321ha에서 190ha로 1.5%를 경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수확의 기쁨이 쌀값으로 인한 근심에 묻히지 않도록 안타까운 농심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 나운동 출신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으로 지난 9월 16일 참여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체장애인 연합회 군산시지회 정경섭 회장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녹취파일을 편집하여 마치 본 의원이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의 진실을 알리고 바로 잡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사 3일 전인 지난 9월 13일 해당 단체의 김인식 수석부회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9월 13일 통화내역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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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녹취록)
●한경봉 의원
여보세요.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여보세요.
●한경봉 의원
예.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의원님.
●한경봉 의원
예,예.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저 알랑가 몰르겄네, 해병대 김인식요.
●한경봉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오늘 시간 있어요? 한 번 만나 뵐 수 없을까?
●한경봉 의원
뭔 일 땜에 그러셔요? 회장님?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우리 그 거시기 내가 지체장애인 그 수석부회장이요.
●한경봉 의원
예, 예. 지체장애인이요?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예.
●한경봉 의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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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이날 정경섭 회장은 김인식 수석부회장과 함께 나운동 소재 본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본인이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회장이며 군산시에 민주당 장애인 위원장임을 내세워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나 부탁했으니 한경봉 의원도 해당 단체에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재선정에 협조해 달라고 본 의원에게 강요·압박하고 9월 21일 수요일 저녁식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9월 16일 16시경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종료 후 당일 16시 17분 본 의원이 정경섭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21일 식사 약속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통화 종료하였고, 그리고 1시간여 후인 당일 17시 25분에 김인식 수석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21일 식사 약속을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통화내역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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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녹취록)
●한경봉 의원
회장님, 저 한경봉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예, 예.
●한경봉 의원
그나저나 회장님, 그 지체가 이번 선정에 떨어졌어요.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에이, 왜 그랬디야.
●한경봉 의원
뭐 환수조치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인제 좀 안 좋게 돼서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았어요.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예.
●한경봉 의원
그래서 뭐 저기 저희가 인제 다음 주에 식사하기로 했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예.
●한경봉 의원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기가 됐는데, 됐으면요, 기분 좋게 식사를 하는데 안 됐는데 식사한다는 것도 멋쩍고 그니까 다음에 일정을 좀 저기하고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다시 하시게요.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그래요.
●한경봉 의원
그리고 회장님께는 좀 말씀드려 주세요.
●지체장애인협회수석부회장 김인식
예.
●한경봉 의원
예, 그래요.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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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당일 밤 10시 35분에 정경섭 회장이 전화로 선정과정에 대하여 본 의원을 질타하고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본 의원은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있어 빠른 통화 종결을 위하여 누구를 찍었냐는 정경섭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지체장애인협회를 찍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통화내역에서도 나오지만 정경섭 회장은 본 의원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를 찍었냐며 심사위원을 압박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이 해당 단체를 찍었다고 하자, 본 의원에게 심사위원들이 모두 우리를 다 찍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떨어졌냐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정경섭 회장 본인이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심사결과를 물어놓고선 본 의원이 마치 사전정보를 유출했다고 언론에 보도해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16일밤 10시 35분 통화내역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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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녹취록)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예.
●한경봉 의원
예, 회장님.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아니, 거기에 된 그거 점수, 점수제였어요?
●한경봉 의원
예, 예.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근데 뭐 시각 이런, 엊그저께 mbn하고도 저 난리가 나고 그쪽에서 그런데 그 단체가 또 콜택시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경봉 의원
자격이 되니까 그 응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근데 내가, 나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경봉 의원
이번에 그 환수조치 되면서 그것이 좀 약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애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다른 단체는 더 큰 문제가 많잖아요.
●한경봉 의원
저희는 자료만 보고 평가 하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아니, 자료만 보고 평가를 하더라도 뭐, 뭐, 방송도 보고 모든 거에 그랬을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한경봉 위원
아니, 근데 회장님,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내가 들었을 적에,
●한경봉 의원
회장님,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방송을 다 볼 수도 없고, 그 들어온 자료만 보고 저희가 평가할 거 아닙니까?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근데 죄송한데 의원님은 누구를 찍었어요?
●한경봉 의원
저는 지체 찍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찍었, 나를 했다고 하는데.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점수를 주잖아요. 제가 점수 주면서 저는 평등하게 줬어요, 그냥.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아니, 내가 지금 봤을 적에 여섯 분이 했잖아요. 여섯 분이면은 3명만 받아도 내가, 내가, 내일 내가 월요일날 정보공개를 좀 할라고 그래요. 정보공개,
●한경봉 의원
예, 예.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갖고 보셔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월요일날부터 인자 우리가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뭐 인자 의원님 아시겠지만 아마 크게,
●한경봉 의원
아, 예, 그거는 하시고 싶으면 다 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하시고 싶으면 하면 되고.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뭐 좀 그 당시에는,
●한경봉 의원
그럼 누가 그건 알려줘야 돼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한경봉 의원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고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아니, 그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뭐 그런 걸 위원을 하시면 안 되죠.
●한경봉 의원
회장님.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한경봉 의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세상 일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아니, 그럼 나는 뭐 뭐 다 알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한경봉 의원
저기 그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 압니까? 그 보조자료를 줘야죠. 근데 거기서 그런 보조자료 자체가 없었어요.어떻게 압니까? 어느 단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심사위원들이 교수들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거기에 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한경봉 의원
10명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근데 다 빠져버리고 나도 빠졌잖아요, 거기서. 내가 거기 위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4명은 왜 빠진 거예요?
●한경봉 의원
회장님, 제가, 제가 사실은 저기 식사하면서 손님들, 서울에서 손님들 와가지고 제가 저기하니까 내일 통화하시죠.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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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자, 9월 17일 새벽 6시 58분에 전화가 왔으나 본 위원이 전화를 받지 못하여 당일 15시 10분경에 정경섭 회장의 전화통화로, 정경섭 회장이 전화통화로 본인이 군산시 장애인협회 회장인 회장을 우습게 아냐며 본 의원을 협박 하였습니다.
9월 17일 15시 10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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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녹취록)
●한경봉 의원
한경봉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예.
●한경봉 의원
예, 회장님, 아침에 전화하셨더만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예.
●한경봉 의원
예, 예.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근데 그 우리 그 의원님 나한테 너무 했더라고.
●한경봉 의원
뭘 너무해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어저께 그 수탁관계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경봉 의원
뭘 어떻게 했간요,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다 밝어, 뭐냐면은 내가 듣고 그랬는데,
●한경봉 의원
예, 예.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아니, 우리 장애인 쪽에 내가 장애인연합회장인데 나를 그렇게 우습게 압니까?
●한경봉 의원
뭘 우습게 알아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왜 그러셨어요?
●한경봉 의원
아니, 뭘 우습게 알았냐고요,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하여튼 월요일날 뭔 거시기가, 만약에 의원님이 의원직을 계속 하고 있던지 내가 연합회장을 고만 두든지 뭔 일이 있을 거예요.
●한경봉 의원
그건 알아서 하셔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한경봉 의원
근데 저 의원 협박하신 거죠?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예. 협박 했어요.
●한경봉 의원
예, 예. 그렇죠?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한경봉 의원
그건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의원
앞으로 책임지세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경섭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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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지난 9월말까지 최근 5년간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였던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정경섭 회장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이전인 9월 13일 심사위원인 본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와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장애인위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본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두번째, 9월 16일 심사종료 후 식사 약속을 취소하려고 전화통화를 한 것을 사전정보 유출이라 매도하였습니다.
셋째, 9월 16일 심사당일 밤 10시 35분에 전화를 걸어 심사위원을 모독하고 집회를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넷째, 9월 17일 새벽 6시 58분에 정경섭 회장이 전화가 왔었으나 전화를 받지를 못했고 채권추심법에 의하면 대부업자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나 방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경섭 회장은 본 의원에게 늦은 밤과 새벽에 전화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다섯째, 9월 17일 15시10분에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정경섭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새벽 6시 58분에 전화 한 이유를 묻자, 정경섭 회장은 군산시 장애인연합회장을 우습게 아냐며 본 의원을 협박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9월 21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을 협박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의 행태를 알리고 사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9일 10시 35분에 정경섭 회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모 방송을 통해 녹취 파일을 편집하여 음해 하였습니다.
군산시는 금년에만 약 76건의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사위원을 상대로 협박·강요하면 심사위원이 무서워서 어떻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해당 수탁사무의 부실운영 과정에서 주유소 리베이트 명목으로 부정 수령한 위탁료 약 290만원을 환수 조치된 단체가 반성은커녕 큰소리를 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군산시에서는 민간위탁료 공금을 횡령한 단체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인면수심 단체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통해 본 의원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군산시에서 형사고발과 더불어 부당하게 사용된 민간위탁료의 철저한 환수를 요구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중 제8항 사업계획서 및 PPT 작성 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위탁운영 내용, 조건, 준수사항 등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붙임 2]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계획서 제4항 조직인력 운영계획 작성 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대표자의 업무권한은 업무추진비 활용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사업계획서 제5항 운영예산 및 집행계획 작성 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인건비 지급방안 중 대표는 무급으로서 업무추진비로 매월 50만원씩 카드집행을 해야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처로는 직원격려 식사, 직원 생일 찾기, 간담회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총 3,831만원 중 약 2천여만 원이 용도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오니 사실 확인 후 형사고발과 함께 환수를 요구합니다.
같은 사업계획서 제5항 운영예산 및 집행계획 작성 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인건비 예산 운영조건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건비로 우선집행한 후에 부족분을 시 보조금 순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추정액 1억 원을 위탁사업 인건비로 우선 집행하지 않고 착복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 또한 사실관계 확인 후 형사고발과 함께 환수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월급여 실수령액이 25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운전원들 10여 명에게 매달 5만원씩 지체장애인협의회 후원을 강요하며 50개월 동안 약 2,500만원을 부당하게 기부금으로 모집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즉시 해당 운전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정경섭 회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장애수당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센터장 직급보조비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 군산시 장애인연합회장 등 역임에 따른 직책 수당 등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계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오니 이또한 사실 확인 후 형사고발과 함께 환수조치를 요구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경청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착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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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50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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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영자 의원님과 박경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서은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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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 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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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윤석열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639조의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개나 줄어들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란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등 주로 공익적 활동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을 지급받는 최소한의 노인복지 사업으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축소는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함은 물론이고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형 일자리 사수를 위해 정부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윤석열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지난 9월 2일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6만여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84만 5천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 8천개로 이들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는 어르신들의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나 줄였다.
사업 규모는 1조 7,264억 원으로 올해 1조 9,189억원 보다 예산은 1,925억 원, 일자리는 6만 1,131개 감소했다.
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늘어나는 흐름으로 사업을 조정하여 노인들에게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기면 안전성이나 처우 등은 물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지만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 실정이다.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비교해 일하는 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도 역시 강한 편이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60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에서도 뒤쳐지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분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에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형 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형 일자리 사수를 위해 정부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로 인해 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는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께는 공공형 일자리의 지속적인 제공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7일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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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윤석열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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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석열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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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1, 반대 1,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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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윤석열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반대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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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